살아 있는 사람을 주민센터 직원이 사망자로 만들거나, 공무원 실수로 코로나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음식점이 확진자 동선에 포함돼 발생했던 피해 등 "공무원의 행정착오·실수로 선량한 시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행정소송 없이도 신속한 배상처리를 할 수 있는 행정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와 업무배상공제
1. 행정종합배상공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및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누출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을 공제를 통하여 보상하는 사업
(1) 보상한도액
1) 행정종합배상
보상한도 : 1청구당 3천만원 ~ 5억원 / 연간 6천만원 ~ 100억원
2) 개인정보배상특약
보상한도 : 1사고당 및 연간보상한도 10억원 ~ 50억원
(2) 보상하는 손해
업무수행에 따른 과실로 발생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민·형사)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행정종합배상 : 업무수행중 고의로 생긴 손해, 소유ㆍ사용ㆍ관리하고 있는 영조물로 인한 손해(영조물배상으로 보상)
2) 개인정보배상 : 자치단체장의 고의로 인한 손해, 공제등록이전에 소송 진행 중인 사실에 기인한 배상
3) 국가, 자치단체 또는 회원의 소속 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그 밖에 약관에서 정하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4) 배상금 지급절차
1) 배상금청구(피해자>지방자치단체)
2) 배상금신청,손해보험사(지방자치단체>공제회)
3) 사고처리협의(공제회>손해보험사)>
4) 배상금지급(손해보험사>피해자)
- 보험사고를 접수한 손해보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사고처리
- 피해자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국가배상심의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경우, 보상한도액 내의 결정금액 전액 보상
- 손해보험사는 보상한도액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보험금 지급
- 손해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송의 대행 및 피해자와의 협의
2. 업무배상공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인감, 주민등록, 여권, 차량등록업무 등 각종 민원서류 및 제증명 발급업무상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을 공제회가 공제를 통하여 보상하는 사업
(1) 배상금 지급절차
1) 피해자의 배상금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구체적인 사고경위서를 공제회 또는 손해보험사로 직접 사고통보
2) 사고를 접수받은 본회는 신속한 사고처리를 위하여 손해보험사와 협의후 해당 자치단체에 그 결과를 통보
3) 1청구당 보상한도액 및 연간 총보상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액 지급
-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국가배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
-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판결한 금액
- 피해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간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금액
(2) 보상한도액(1인당)
1) 1청구당 보상한도액 : 최저 3천만원, 최고 5억원(인감은 10억) 까지 - 1사고당 지급이 가능한 보상한도
2) 연간 총 보상한도액 : 최저 6천만원, 최고 15억원 까지
* 배상금 지급은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도액이 100% 소진된 경우는 재등록으로 복원 가능
(3) 보상하는 손해
1) 법률상(민·형사) 손해배상금
2)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비용
3) 배상청구권리의 행사·보전비용
4) 소송·변호사중재·화해비용
5) 보상한도액내의 공탁보증 보험료
6) 기타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한 일체의 비용
오늘은 공무원 착오 · 실수 피해보상 행정종합배상공제와 업무배상공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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