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1.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구분 | 내용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2.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층간소음의 구분 |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 ||
주간 (06:00 ~ 22:00) |
야간 (22:00 ~ 06:00) |
||
직접충격 소음 | 1분간 등가소음도(Leq) | 43 | 38 |
최고소음도(Lmax) | 57 | 52 | |
공기전달 소음 | 5분간 등가소음도(Leq) | 45 | 40 |
3. 층간소음의 피해 및 해결방법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Q.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다른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층간소음이 발생한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그 밖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는 이 콘텐츠의 <소음·진동 피해 구제방법-피해구제방법-환경분쟁조정제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및 별표 8).
(1) 생활 소음 규제기준 [단위: dB(A)]
대상 지역 | 시간대별 소음원 |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
주간 (07:00~18:00) |
야간 (22:00~05:00) |
|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확성기 | 옥외설치 | 60 이하 | 65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장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45 이하 | 50 이하 | 40 이하 | |
기타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공사장 | 60 이하 | 65 이하 | 50 이하 | ||
그 밖의 지역 | 확성기 | 옥외설치 | 65 이하 | 70 이하 | 60 이하 |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장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사업장 | 동일 건물 | 50 이하 | 55 이하 | 45 이하 | |
기타 | 60 이하 | 65 이하 | 55 이하 | ||
공사장 | 65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2) 생활 진동 규제기준 [단위: dB(A)]
시간대별 대상 지역 | 주간 (06:00~22:00) |
심야 (22:00~06:00) |
① 주거지역 ② 녹지지역 ③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④ 자연환경보전지역 ⑤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
65 이하 | 60 이하 |
그 밖의 지역 | 70 이하 | 65 이하 |
※ 생활 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의 상세한 내용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소음측정기
시중에 판매하는 소음측정기의 가격대는 2~ 30만원대 디지털 소음측정기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어플측정기가 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및 생활소음에 대한 측정은 순간이 아닌 일정 시간의 소음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기전에는 스마트어플측정기을 권장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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