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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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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복을 꿈꾸는 자 2021. 12. 1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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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06일 부터 사적모임 인원제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매일 7,000명 이상 발생 정부 다급하게 사적모임 제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제한적 모임 참가

 

 

1. 코로나 거리두기 인원제한

 

구분 인원제한 비고
현재 수도권 6명 백신 미접종자 1명까지만 허용
현재 비수도권 8명
4단계 적용시 18시 이전 : 4인까지
18시 이후 : 2인까지
영업금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만 운영

 

모임

 

2. 방역패스 확대

 

기존 유흥시설 , 실내 체육시설에서 식당 , 카페등 다중이용시설 확대 ( 백신 완료일로부터  2주가 지난 증명서 또는 PCR음성확인서 )확인 단 미접종자가 혼자 식당을 이용하거나 카페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

※ 마트 , 백화점 , 결혼식장 , 종교시설은 예외

 

놀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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