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이 환경 이슈에 답하는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떠오르며, 원주시는 태양광 조례를 통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신재생에너지가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태양광 조례를 도입 하였습니다.
목 차 |
1. 태양광 발전의 빛과 그림자 2. 환경 보전과 태양광 발전의 균형 찾기 3. 원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
(주) 창조 자원 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1. 태양광 발전의 빛과 그림자
태양광 에너지는 청정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무분별한 설치로 인해 생태계 파괴, 경관 훼손, 주민 불편 등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환경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태양광 설비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태양광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기여하는 쌍방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환경 보전과 태양광 발전의 균형 찾기
원주시는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 설치 시 환경 영향 평가를 강화하고, 주민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에너지 수요 충족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조례의 주된 내용으로, 개발 이익과 환경 보전 사이에서의 조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원주시의 노력은 다른 지역 사회에도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됩니다.
3. 원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0. 5. 29.]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조례 제1876호, 2020. 5. 29.,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도시계획과), 033-737-3281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1의2제2호에 따라 시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변의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다. 「유료도로법」 제2조에 따른 유료도로
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이도(里道)
2.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인접 주택의 최소 이격거리는 50미터로 하며,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입목축적이 120퍼센트 이하인 토지일 것
② 개발행위를 허가받으려는 자는 주변의 경관 및 미관 훼손,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 또는 해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경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제2항 등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 설치자(또는 설치시설)가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인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6. 1.]
(주) 창조 자원 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오늘은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지역의 환경 이슈 원주시 태양광 조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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