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일조량이 풍부한 지역적 특성을 활용, 곶감 생산과 태양광 발전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상주시는 태양광 조례를 마련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 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목 차 |
1. 일조량이 풍부한 상주의 자연환경 2. 상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3. 상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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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조량이 풍부한 상주의 자연환경
상주시는 한국 내륙의 중앙에 위치, 넓은 평야와 온화한 기후를 자랑합니다. 이 지역은 일조량이 매우 풍부하여 곶감과 같은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곶감은 상주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태양의 풍부한 에너지를 받아 자연스럽게 말려 가공됩니다. 이 과정에서 곶감의 당도와 영양가는 최적화되어, 고유의 맛과 건강한 성분들이 잘 보존됩니다.
2. 상주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
상주시는 자연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태양광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주시는 지역 특성을 살린 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환경 보호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 상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4. 3. 27.] [경상북도상주시조례 제1625호, 2024. 3. 27., 일부개정]
제18조의2(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개정 2020.4.2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상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4.23., 2023.3.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ㆍ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4. 비도시지역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이 지붕 면적 이내이고 태양광발전시설물의 어느 한 부분이 지붕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0.4.23., 2023.3.2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본조신설 2018.9.19.]
■ 상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8] <개정 2024.3.27.>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8조의2제1항 관련)
구 분 | 항 목 | 허 가 기 준 | 비 고 |
가. 태양광 발전시설 |
도 로 |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의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 루어지는 부지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
* |
인 가 (人家) |
1. 자연취락지구 및 인가가 10호 이상 밀집된 지역으로 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인가가 10호 미만 모여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다만, 독채이면서 독채 소유자 부지인 경우는 제외한다. |
||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구역 |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
관광지 | 관광지 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
문화재 및 전통사찰 |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
우량농지 | 경지정리된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
인접 토지 | 인접토지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할 것 | ||
토지의 경사도 | 평균 경사도는 15도 이하(경사도 15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면적의 4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일 것.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 ||
나. 풍력 발전시설 |
도로 ㆍ 인가 등 | 1. 도로나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지, 문화재, 전통사찰 및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경로당,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로 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육상축양장 등 생산시설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
* 비고 (별표28 관련)
1.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말한다.
2. “도로”란「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한다.
3. “인가(人家)”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나목의 관리사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인가” 수에 대한 산정 기준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
4. “독채”란 다른 인가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임야의 경우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인가를 말한다.
5. “자연취락지구”란 영 31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6.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말한다.
7.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한다.
8. “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 및 도 문화재(시 지정 문화재 포함)를 말하며,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을 말한다.
9. “거리”란 사업부지와 각 항목 간의 가장 가까운 필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최단거리의 직선으로 산정한다.
10. “축양장”이란 물고기 따위를 얼마 동안 보관하여 기르는 곳을 말한다.
1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2. 각종 구조물(옹벽 등) 설치에 있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조계산서(배수시설의 경우 수리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3. 시장은 허가 신청지의 주변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허가 신청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주) 창조자원개발 : 010-8901-8361
오늘은 일조량이 좋은 곶감의 도시 상주시 태양광 조례 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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