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태양광 발전 설치를 위한 새로운 조례를 도입하여 환경 보호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태양광 설비 설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목 차 |
1. 예천군 태양광 조례의 도입 배경 2. 태양광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조화 3. 예천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
1. 예천군 태양광 조례의 도입 배경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활용을 목표로 새로운 태양광 조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태양광 설비가 자연경관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태양광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의 조화
예천군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환경 보호를 위해 태양광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태양광 조례를 도입하여,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조치는 환경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와 태양광 발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3. 예천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3. 3. 9.] [경상북도예천군조례 제2543호, 2023. 3. 9., 일부개정]
제24조의2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이 조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9.>
1.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를 말한다.
2. “농어촌도로”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를 말한다.
3. "하천"이란 「하천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4. "철도"란 법 제43조에 따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철도를 말한다.
5. "자연취락지구"란 영 제31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를 말한다.
6. "10호 이상의 주거지"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총 호수가 1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하는 것으로 산정하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은 세대수와 상관없이 1호로 한다.
7.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이란 법 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지역 중 관광휴양형으로 그 유형이 정해진 지역을 말한다.
8. "발전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을 말한다.
②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지역·지구·구역 및 가장 가까운 필지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산정한다. <개정 2023. 3. 9.>
1.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농어촌도로 중 면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내성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그 외 지방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철도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6. 10호 미만의 주거지의 경우 각 주택부지 지적 경계에서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본인 소유의 주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제18조제8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은 평균경사도 15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경사도 15도 초과 지역이 전체면적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높이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고,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 인접토지 재해 예방 등을 고려하여 발전시설 설치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도로구역 또는 하천구역 안에서 해당 관리청의 점용허가 등을 득하고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2미터를 넘지 않아야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의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한다.
5. 삭제 <2023. 3. 9.>
⑤ 3년 이상 예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3년 이상 소유(본인 및 2촌 이내의 가족 소유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농지를 이용하여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이고 설비용량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리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⑥ 제5항 단서는 개발행위허가가 준공된 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풍력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온시설(초·중·고등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병원, 축사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부터 1,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자연취락지구 및 10호 이상의 주거지 경계로부터 1,500미터(10호 미만의 경우 1,0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⑧ 제2항 및 제7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
[전문개정 2019. 11. 11.]
오늘은 경북도청이 있는 예천군 태양광 조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소형풍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망상 해수욕장을 품고 있는 동해시 태양광 조례 (0) | 2024.05.08 |
---|---|
사과의 고장 영주시 태양광 조례 (0) | 2024.05.07 |
2024년 정부, 지자체 가정용 주택 3kw이하 태양 광 설치(발전) 보조금 (0) | 2024.05.04 |
사과의 고장 문경시, 태양광 조례로 녹색 변신을 꿈꾸다 (0) | 2024.05.04 |
일조량이 좋은 곶감의 도시 상주시 태양광 조례 (1) | 2024.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