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는 정관에 명문화된 사항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루어지며, 부여절차와 한도, 행사기간은 법적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 벤처기업에 따라 스톡옵션 부여 한도가 달라지며, 행사기간은 통상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입니다. 양도제한 규정에 따라 스톡옵션은 사망 시 상속을 제외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목 차 |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와 정관의 명문화 2.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의 결정사항 3. 등기부 등본에의 기재 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 및 행사 기간 5. 스톡옵션의 양도 제한 |
1.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와 정관의 명문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회사의 정관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시행됩니다. 정관에 명시해야 할 사항으로는 특정 조건 하에서 스톡옵션 부여 가능성, 스톡옵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될 주식의 종류와 수량,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격 조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특정 상황에서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의 결정사항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는 스톡옵션을 받을 자의 성명과 스톡옵션 부여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 및 이에 대한 조정 사항, 행사기간, 그리고 각 수혜자가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받을 주식의 수를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확한 절차를 통해 회사는 스톡옵션 관리와 부여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등기부 등본에의 기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결정된 주요 사항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한도와 행사기간 역시 등기부에 기록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이해 관계자들은 스톡옵션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한도 및 행사 기간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법적 기준에 따라 상이합니다. 상장법인 및 코스닥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5%, 기타 주식회사(비상장법인)는 10%, 벤처기업은 50%입니다. 조세특례법상 세제지원한도에 따라 1인당 부여 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 또는 연간 3000만원(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스톡옵션 행사기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 후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3년이 경과한 후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스톡옵션 총 부여 한도 | 1인당 부여 한도 | 행사기간 |
상장법인 및 코스닥 | 발행주식총수의 15% | 발행주식총수의 10% 또는 연간 3000만원(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5000만원) |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3년 후부터 가능 만약 3년이 경과한 후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행사 |
기타 주식회사 | 발행주식총수의 10% | ||
벤처기업 | 발행주식총수의 50% |
5. 스톡옵션의 양도 제한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사망 시 상속을 제외하고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본래 부여 목적이 대상자의 동기 부여와 장기 근속 유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스톡옵션의 양도 제한 규정은 사후 관리 및 법적 분쟁 예방에 높은 신뢰성을 보장하며, 스톡옵션의 유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양도제한 규정을 통해 스톡옵션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 절차는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 내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 인해 임직원들의 동기 부여와 장기적인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정관 명문화,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기부 등본 기재 등의 절차는 모두 스톡옵션 관리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이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와 한도 및 행사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