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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직증명서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증명서는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므로 재직중에 요청하면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발급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 재직증명서
(1)재직증명서 발행
회사를 운영하다보면 직원이 재직증명서를 요청 할 경우 반드시 발급 해주어야 합니다. 복잡한 문서는 아니므로 부서 및 근무기간등을 작성하여 직원의 개인정보와 간단한 회사정보를 입력하여 날인하여 발행 하시면 됩니다.
(2)근로기준법 39조(사용증명서)
①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3) 근로기준법 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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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직증명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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