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대를 열기 위한 한 발걸음으로, 진천군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이격 거리 제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마도 이 주제는 환경과 관련해 들어보신 적이 많으실 텐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주민들과 함께하는 정책 수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1. 진천군에서 태양광 조례와 이격 거리 제한 2. 진천군 태양광 조례 특성 3. 진천군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7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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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1. 진천군에서 태양광 조례와 이격 거리 제한
태양광 발전은 청정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치 과정에서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는 곳은 주로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농지나 임야가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만약 이런 설치가 아무런 기준이나 규제 없이 진행된다면,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패널의 반사광이나 계절에 따른 햇빛 차단은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진천군 태양광 조례 특성
태양광 조례는 지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신뢰를 얻고, 상호 존중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조례는 단순히 에너지 정책을 위한 법적 규제를 넘어서, 지역 사회와의 열린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3. 진천군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7조제3항 관련)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태양광 발전시설
(1) 도로(법정도로, 마을 주진입로) 및 관광지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주거밀집지역(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간의 거리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1)~(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발전사업자 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자가소비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기금을 지원받는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포함)으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 되어있는 집단화된 농지에서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위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단, 지목이 전, 답인 경우에 한한다)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단, 축사는 제외)하여야 한다.
(6)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 창조 자원 개발 [010-8901-8361]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오늘은 주민과 함께하는 진천군 태양광 조례 및 이격 거리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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