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으로부터 해방 정발 귀잖은 존재 였는데 모다모다블랙샴푸로 간단하게 새치머리를 탈출 할 수 있을까..? 했더니 식약처의 생산 중지 행정고시 모다모다샴푸 무엇인 문제인가?
■ 모다모다블랙샴푸
자연갈변샴푸 제품을 개발한 모다모다와 카이스트가 당국의 사용금지 원료 지정 조치에 반발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새 정부에 규제 개선을 요청했다. 모다모다블랙샴푸는 폴리페놀의 갈변 효과를 이용해 샴푸를 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새치가 사라지는 효과로 출시부터 폭발적인 호응
■ 모다모다샴푸 국내 안전성 논란
모다모다 샴푸에 든 ‘1,2,4-THB라는 성분이 잠재적인 유전독성, 즉 인체에 흡수되면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 식약처가 샴푸에 들어있는 트리하이드록시벤젠, THB를 화장품 금지 원료로 지정하기로 하면서 퇴출 위기 식약처는 EU에서 나온 보고서를 볼 때 THB 성분에 유해성이 있다는 증거가 명백하다며 모다모다 샴푸의 사용 금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의 신속한 결정
식약처는 자체 조사와 전문가 회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말 THB 성분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한 고시를 행정 예고했다. 출시된 지 단 5개월 된 제품에 국내 생산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전례가 없는 신속한 결정에 여론도 “위해성이 있다면 미리 금지하는 게 맞는다”는 쪽과 “잠재적 위험을 앞세운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라는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 위해성을 두고 식약처와 모다모다의 입장
식약처는 THB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인체 내 유전자가 변형될 수 있고, THB가 피부를 자극해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예방적으로 사용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식약처는 핵심 근거로 유럽의 소비자 안전 관련 전문과학위원회(SCCS)가 THB 성분의 위해성을 검토해 작성한 보고서를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은 THB가 잠재적으로 유전독성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이 보고서를 근거로 2021년 9월부터 THB가 든 화장품 생산을 금지하고, 2022년 6월부터 THB가 든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기로 한 상태 입니다. 그러나 모다모다 측은 “타 제품과 비교했을 때에도 식약처의 처분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염색약에 이미 유전독성이 확인돼 EU에서 오래전 사용을 금지한 성분들이 여전히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선 식약처가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최종 결정
모다모다 샴푸는 현재, 식약처의 사용 금지 결정이 과도한 규제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리실 차원의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은 오는 28일에 나올 예정인데, 회사 측은 모다모다는 샴푸이지 염모제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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