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방서는 견치석 , 전석 , 발파석등 석재를 이용하여 하천 및 옹벽용으로 석축 쌓기의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에 대하여 설명한 시방서로 사급공사나 관급공사시 참고하여 사용 하시면 됩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찰쌓기 및 파쇄암 쌓기의 시공에 관한 제반기준을 규정한다.
1-2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3404 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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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요구사항
● 기초의 지반지지력
돌쌓기의 기초지지력은 다음 기준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터폐기 결과 소요지지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치환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 찰쌓기
적용규격 | 지반 지지력 | 비 고 |
1-1호 | 40 t / ㎡ | 암 , 자갈 또는 모래썩인 자갈층에 적용 |
1-2호 | ||
2-1호 | 20 ~ 40 t / ㎡ | 모래층 , 경질점토 및 이와 유사한 토질에 적용 |
2-2호 | ||
3-1호 | 20 t / ㎡ | 기타 토질 |
3-2호 |
나. 파쇄암 쌓기
구분 | 지반 지지력 | 배면 지반 조건 |
H-1.5M 이하 | 6 t / ㎡ | 절취 토사 |
H-3.0M 이하 | 10 t / ㎡ | 풍화암 이상 |
H-4.5M 이하 | 15 t / ㎡ | 연암 |
다. 자연석 옹벽
구분 | 지반 지지력 | 배면 지반 조건 |
H-1.0M 이하 | 7 t / ㎡ | 1 : 0.7 절취 시 자립 절토지반 |
H-2.0M 이하 | 10 t / ㎡ |
● 안점검토 및 보강
비탈면의 토질이 불량하여 슬라이딩의 위험이 예상되거나 용수가 많은 지역 등은 "41010 비탈면 보호"의 1.3 항에 의거, 보호 보강공을 실시하거나 옹벽설치 등 공법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 시공계획서
가. 전체 공사기간, 구간별 터폐기 및 되메우기의 시기, 재료 및 인원투입계획, 1 일 쌓기량 등
나.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 시공상세도면
가. 돌쌓기의 위치 및 범위와 신축이음, 물구멍 등을 포함한 전개도(현장여건 감안작성)
나. 비탈면의 가공계획ㆍ비탈면 기울기, 소단, 각종 U 형측구를 포함하는 부위별 횡단면
● 견본
돌쌓기 재료의 산지, 강도, 질감, 색상 또는 기타 유사한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품 3 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 감리원 및 감독사무일에 비치한다.
● 시험성적서
돌쌓기 재료의 품질시험 성적서
● 견본시공
찰쌓기 또는 파쇄암 쌓기 및 자연석 옹벽을 시공하기 전에 완성된 작업에서 예상할 수 있는 재료, 규격, 형상 그리고 시공기술로 견본시공을 실시하되,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실제 시공위치에서 길이 10m 정도를 견본시공 한다. 견본시공의 품질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앞으로 시공될 찰쌓기 또는 파쇄암 쌓기 및 자연석 옹벽의 품질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
● 환경조건
가. 대기온도가 4℃ 이하일 때와 30℃ 이상일 때는 찰쌓기를 해서는 안되며, 강우 시나 수중에서 찰쌓기를 하여서도 아니된다.
나. 대기온도 4℃ 이하에서 찰쌓기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감독의 승인을 얻어 채움 콘크리트, 줄눈모르터 등이 얼지 않도록 보호하고, 재료를 가열시키며, 완료된 부분은 보온조치를 강구한다.
다. 서중기에는 바탕처리와 채움콘크리트의 수분이 과도하게 증발하지 않도록 인공차양,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고 즉시 찰쌓기를 시행하여 석재와 콘크리트의 접착이 원활하게 되도록 한다.
● 보호 및 유지관리
수급인은 공사 중에는 물론 최종 인수ㆍ인계 전까지 책임자를 지정하여 찰쌓기 및 파쇄암 쌓기의 변형여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 또는 보강해야 한다.
2. 자재
(1) 찰쌓기 재료
● 깬돌
깬돌은 KS F 2530 에서 규정한 경암, 견치석 2 등품, 25×25×35 ㎝ 규격으로서 소요의 강도 및 내구력을 가지며, 표면균열 등이 없고 풍화, 빙결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 뒷채움 잡석
경질이고 변질될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 ㎝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
● 콘크리트(기초, 뒷채움, 배수, 상단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규격 : 재령 28 일 압축강도 160 ㎏/㎠ 이상, 공기량 4.5±1.5%, 슬럼프 8±2.5 ㎝, 굵은골재 최대치수 40 ㎜ 이하
나. 시멘트 : KS L 5201 의 1 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다. 골재 : KS F 2526 에서 규정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라. 물 : 청정수를 사용한다.
● 줄눈 모르터
가. 모르터의 용적배합비 : 포틀랜드 시멘트 1 : 모래 3
나. 모래의 품질기준
KS F 2526 의 규정을 따르되, 입도는 다음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μm
공칭치수 | 2.36μm | 1.18μm | 600μm | 300μm | 150μm |
통과중량백분율 % | 100 | 70-100 | 35-80 | 15-45 | 2-10 |
● P V C 배수구
KS M 3404 에 규정된 관경 50 ㎜의 P.V.C VG₂ 관
(2) 파쇄암 쌓기재료
● 규격
쌓기용 파쇄암의 규격은 80×80×80 ㎝ 내외를 표준으로 하며, 재질은 충분한 내구성 및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균열, 흡집, 얇은 석편 및 풍화로 인하여 변색ㆍ변질되지 않은 양질의 석재로 보통암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 노출면
표면이 노출되는 부분은 쌓기 전에 면 다듬기를 하여 양호한 미관이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3) 자연적 옹벽재료
● 자연석
균열이나 절리가 없고, 풍화에 강한 연암이상의 자연석 이어야 한다.
●뒷채움재
경질이고 변질의 염려가 없는 잡석 또는 조약돌로서 입경 15 ㎝ 내외의 대소알이 적당한 정도로 혼합된 것
(4) 품질시험
종별 | 시험종목 | 시험방법 | 시험빈도 | 비고 |
깬돌 | 비중 및 흡수율 압축강도 |
KS F2530 | 1.골재원 마다 2.재질의 변화시 마다 |
|
파쇄암 | 비중 및 흡수율 압축강도 |
KS F2530 | 1.골재원 마다 2.재질의 변화시 마다 |
|
자연석 옴벽 | 비중 및 흡수율 압축강도 |
KS F2530 | 1.골재원 마다 2.재질의 변화시 마다 |
3. 시공
(1) 사전조사
가. 얼음이나 서리맞은 재료 또는 얼어버린 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동결된 지반 위에 시공을 하거나 바탕을 형성해서는 안되며, 서리 또는 결빙으로 손상된 부분은 제거하고 재시공한
다. 시공도에 의하여 설치위치, 구배, 높이 등을 확인한다.
(2) 작업계획
돌쌓기 작업은 재료의 반입정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1 일 쌓기량, 기상조건, 되메우기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작업 가능한 구간(30m 또는 60m 정도)만을 터폐기하고, 그 구간의 작업이 완료된 후 다음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자신의 작업능력을 고려치 않고 전구간을 동시에 터폐기 한 후,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비탈면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의해 보수 및 보강 해야한다.
(3) 규준틀 설치
가. 찰쌓기는 전면구배와 배면구배가 서로 다르므로 전ㆍ후면에 각각의 구배보기 규준틀을 설치하고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겨냥줄은 수평이 유지되도록 팽팽하게 설치해야 한다.
나. 규준틀의 설치간격은 10m 를 표준으로 하되, 시점ㆍ종점 및 평면ㆍ단면의 변화점에 설치한다.
4. 찰쌓기
(1) 기초 터폐기
기초 바닥면이 경사지인 곳에서는 계단식으로 마무리해야 하며, 쌓기 시공 전에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공방법
가.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돌을 5 각형으로 다듬어서 튼튼하게 인접한 돌에 밀착시켜야 한다.
나. 깬돌은 사용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콘크리트와 접착이 용이하도록 물로 충분히 적시고, 채움 콘크리트는 다짐을 철저히 하여 돌 사이 공간이 밀실하게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다. 깬돌은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깬돌을 고정시킨 후, 돌 틈에는 앞면 돌이까지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라. 찰쌓기는 신축이음구간 단위로 시공하되, 전체적으로 강도가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서 시공높이 차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
마. 찰쌓기의 전면구배는 1 : 0.3 을 기준으로 하고, 세로줄눈은 일직선이 되는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줄눈의 두께는 될 수 있는 대로 좁게(9~12 ㎜)하여 모르타르를 충분히 채워야 한다. 이때 모르터의 시공은 깬돌의 줄눈 부분을 맑은 물로 충분히 적시고 표면수가 흘러내린 후 시공해야 한다.
바. 찰쌓기의 1 일 시공 높이는 1.2m 이하로 하고, 쌓다 남은 부분은 계단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사. 찰쌓기는 배수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설치 위치는 3 ㎡당 1 개소로서, 직경 50 ㎜의 P.V.C VG₂ 관을 서로 엇갈린 형상으로 설치한다.
아. 신축줄눈은 20m 간격을 표준으로 하고, 20 ㎜ 육송판재를 사용하여 수직으로, 찰쌓기의 높이가 변하는 곳, 곡선부의 시종점에 설치하며, 기초까지 절단한다.
자. 찰쌓기 뒷면의 되메우기는 찰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하되, "40230 터폐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야 한다.
(3) 보호 및 양생
찰쌓기 및 채움콘크리트의 표면은 시공 직후 즉시 가마니 등으로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 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진동이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된다.
5. 파쇄암 쌓기
가. 파쇄암 쌓기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파쇄암과 비탈면 사이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쌓기구배를 감안하여 정확한 구배로 절취해야 하며, 파쇄암과 파쇄암 사이 또는 파쇄암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되, "40230 터폐기 및 되메우기"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다져서 파쇄암의 지중에 의한 참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을 방지해야 한다.
나.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
다. 파쇄암은 쌓기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1 일 시공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 돌쌓기 시말 부분의 높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반고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아랫단과 윗단은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다.
마. 파쇄암 쌓기의 전면구배는 1 : 0.5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파쇄암 사이에 사이목을 식재할 경우에는 파쇄암 쌓기와 병행하여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파쇄암 사이 사이의 틈을 양질의 토사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수목의 활착이 원할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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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석 옹벽
가. 자연석 옹벽설치를 위한 비탈면 절취는 1 : 0.7 구배 이하로 절취해야 하며, 자연석과 자연석 사이 또는 자연석과 비탈면 사이의 공극은 쌓기와 병행하여 층별로 되메우기를 실시하고, 30 ㎝두께로 4 회 이상 충분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자연석의 자중에 의한 침하나 우수에 의한 세굴울 방지해야 한다.
나. 기초가 되는 밑돌은 저면이 넓고 비교적 큰 규격의 돌을 쌓아 안정도를 높이도록 한다.
다. 자연석은 쌓기 전에 완전히 청소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1 일 시공높이는 1.5m 이하로 하고, 자연석 옹벽 시말부분의 높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반고와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아랫단과 윗단은 서로 엇갈리게 쌓아야 하며, 골쌓기가 되지않도록 하고, 인접돌과 서로 맞물림이 되도록 쌓아야 한
마. 자연석 옹벽의 전면구배는 1 : 0.3 이상을 유지하여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바. 뒷채움재가 빠져 나오지 않도록 벽체 후면 자연석사이의 틈을 자갈이나 바위조각 등의 채움재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7. 돌쌓기 표준도
오늘은 토목공사와 관련한 돌쌓기 석축쌓기 시방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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