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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화물차는 봉고에서 25톤 카고까지 다양한 차량이 산업의 역군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산업단지 인근 지역이나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과적 또는 적재를 위태롭게 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화물차량에 대하여 제원 및 적재 중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1. 화물자동차 (1) 규모별 세부기준 (2) 유형별 세부기준 2. 화물차의 과적 및 적재중량(제원) (1)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과적 단속 비교 (2) 경찰청 기준 적재중량 및 파렛트(넓이) 상차 개수 (3) 국토교통부(고속도로) 단속 적재중량 |
1.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란?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초소형 | 일반형 | ||||
화물 자동차 |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서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특수 자동차 |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 유형 | 세부기준 |
화물자동차 | 일반형 |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
덤프형 |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해서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 |
밴형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 밴형 화물자동차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물품적재장치의 바닥면적이 승차장치의 바닥면적보다 넓을것 ·승차 정원이 3명 이하일 것(호송경비업무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의 호송용 차량,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예외) |
|
특수용도형 | 특정한 용도를 위해서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화물운송용인 것 | |
특수자동차 | 견인형 |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
구난형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 |
특수용도형 |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용도인 것(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로서 경형 또는 소형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중 캠핑용자동차는 제외) |
2. 화물차의 과적 및 적재중량(제원)
화물차의 과적과 관련하여 단속하는 기관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단속이 있다 경찰청의 적재중량의 경우 110% 국토교통부 보다 엄격하다. 그러나 단속장비가 거의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화물차 과적 단속은 국토교통부에서 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과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문제는 틀려진다. 국토교통부에 비해 엄격한 규정으로 과적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1)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의 과적 단속 비교
구분 | 경찰청 | 국토교통부 |
소관법률 | 도로교통법 | 도로법 |
입법목적 | 교통안전 및 원활한 소통 확보 | 도로 구조의 보전 , 위험방지 |
단속기준 | - 중량 : 적재중량의 110% - 용량 : 길이(110%) 높이(4m) 등 |
- 중량 : 총중량 40톤 , 축중량 10톤 - 길이(16.7m)/높이(4m)/폭(2.5m) |
범칙금 및 과태료 | 범칙금 5만원 , 벌점 15점 | 과태료 : 중량 ( 50 ~ 300만원) 폭/높이/길이 (30 ~ 100만원) |
(2) 경찰청 기준 적재중량 및 파렛트(넓이) 상차 개수
차량 | 길이 | 폭 | 높이 | 적재 중량 |
파렛트 갯수 | 파렛트 갯수 | 차종 |
1200 x 1000 | 1100 x 1100 | ||||||
1톤 | 2.8 | 1.6 | 0.65 | 1 | 2개 | 2개 | 봉고 포터 |
1.4톤 | 3.1~3.4 | 1.7 | 0.79 | 1.4 | 3개 | 3개 | 봉고 포터 |
2.5톤 | 4.3 | 1.8~1.9 | 1 | 2.5 | 4개 | 4개 | 마이티 |
3.5톤 | 4.7 | 2.05 | 1 | 3.5 | 4개 | 4개 | 마이티 |
5톤 | 6.2 | 2.3 | 1.1~1.2 | 5 | 10개 | 10개 | 대우, 현대 |
5톤플러스축 | 7.3~8 | 2.3 | 1.2 | 6 | 12개 | 12개 | 대우, 현대 |
11톤 | 9 | 2.35 | 1.42 | 11 | 16개 | 16개 | 현대, 대우, 외산 |
18톤 | 10.1 | 2.35 | 1.45 | 18 | 16개 | 16개 | 현대, 대우, 외산 |
25톤 | 10.1 | 2.35 | 1.45 | 25 | 16개 | 16개 | 현대, 대우, 외산 |
추레라 | 12 | 2.4 | 1.4~1.5 | 25 | 18개 | 18개 | 현대, 대우, 외산 |
라보 | 2.2 | 1.4 | 0.7 | 0.3 | |||
다마스 | 1.6 | 1.1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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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교통부(고속도로) 단속 적재중량
차량 | 적재 넓이 |
길이 | 바닥 높이 |
탑높이 | 적재 중량 |
적재 부피 |
차량총높이 |
다마스 | 1.1 | 1.6 | 0.7 | 1.1 | 0.45 | 2 | 2 |
라보 | 1.4 | 2.2 | 0 | 0.55 | 4 | 2 | |
1톤 카고 | 1.6 | 2.8 | 0 | 1.5 | 7 | 2.2 | |
1톤 초장축 | 3 | 0 | 6 | 2.2 | |||
1톤 리프트 | 2.8 | 0 | 2.2 | ||||
1톤 탑차 | 1.5~1.8 | 2.2~2.5 | |||||
1톤 윙바디 | 1.8~2.0 | 2.5~2.7 | |||||
1톤 호루차 | 1.8~2.3 | 2.5~3 | |||||
1톤 냉동탑차 | 1.5~1.8 | 5 | 2.2~2.5 | ||||
1.4톤 카고 | 1.7 | 3.1 | 0.8 | 0 | 2.5 | 8 | 2.3 |
1.4톤 초장축 | 3.4 | 9 | |||||
1.4톤 리프트 | 3.1 | 8 | |||||
1.4톤 탑차 | 1.5~2.0 | 2 | 7 | 2.3~2.8 | |||
1.4톤 윙바디 | 1.8~2.0 | 8 | 2.6~2.8 | ||||
1.4톤 냉동탑차 | 1.5~1.8 | 7 | 2.3~2.6 | ||||
2.5톤 카고 | 1.8 | 4.3 | 1 | 0 | 4 | 14 | 2.6 |
2.5톤 리프트 | |||||||
2.5톤 탑차 | 1.8~2.2 | 3.5 | 2.8~3.2 | ||||
2.5톤 윙바디 | 2.0~2.3 | 3.0~3.3 | |||||
2.5톤 냉동탑차 | 1.8~2.2 | 13 | 2.8~3.2 | ||||
3.5톤 카고 | 2.05 | 4.6 | 1.05 | 0 | 6 | 14 | 2.7 |
3.5톤 리프트 | |||||||
3.5톤 탑차 | 2.0~2.3 | 5 | 3.0~3.3 | ||||
3.5톤 윙바디 | 2.0~2.3 | ||||||
3.5톤 냉동탑차 | 1.8~2.2 | 17 | 2.9~3.3 | ||||
3.5톤 초장축 | 46 | 0 | 6 | 20 | 2.7 | ||
5톤 장축 | 2.3 | 6.2 | 1.1~1.2 | 0 | 6~9.9 | 26 | 3~3.2 |
5톤 플러스 | 7.3 | 33 | |||||
5톤 플러스 축차 | 10~15 | ||||||
5톤 리프트 | 6.2 | 6~9.9 | 26 | ||||
5톤 탑차 | 2.2~2.5 | 3.3~3.7 | |||||
5톤 윙바디 | |||||||
5톤 플러스윙 | 7.3 | 33 | |||||
5톤 플러스축윙 | 10~14 | ||||||
5톤 냉동탑차 | 6.2 | 1.8~2.3 | 6~9.9 | 25 | 3.0~3.5 | ||
8톤 카고 | 2.35 | 7.3 | 1.3~1.4 | 0 | 8~9 | 40 | 3.3~3.8 |
9.5톤 카고 | 2.35 | 7.6~9 | 1.1~1.2 | 0 | 15 | 42 | |
11톤 카고 | 2.35 | 9 | 1.3~1.4 | 0 | 14 | 50 | |
11톤 윙바디 | 2.35 | 9 | 2.5 | 12 | |||
18톤 카고 | 2.35 | 10.1 | 0 | 24 | 58 | ||
18톤 윙바디 | 2.35 | 10.1 | 2.5 | 23 | |||
22톤 카고 | 2.35 | 9~10 | 0 | 25 | 50~58 | ||
25톤 카고 | 2.35 | 10.1 | 27~28 | 58 | |||
25톤 윙바디 | 2.35 | 10.1 | 2.5 | 27 | |||
24톤 츄레라 | 2.4 | 12 | 1.4~1.5 | 0 | 60 | ||
24톤 로우베드 | 2.4~2.9 | 7~12 | 0.4 ~0.7 | 50 | |||
24톤 슬라이드 | 2.4~2.9 | 12~18 | 24 |
오늘은 산업의 역군 화물차 제원 1톤에서 25톤까지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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