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 보험이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부담하기 위한 보험이다.
■ 손해배상책임 보험의 종류
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많이 생기고, 또한 소비자의 권리 의식도 많이 올라가 옛날에는 그냥 지나쳤을 것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생활 속에서 타인의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보험이 발달하고 있다.
(1) 보험 종류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하는 보험
2) 영업배상책임보험
사업장·영업장에서 손님 등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하는 보험
3) 제조물배상책임보험
제품(물건)의 하자로 인하여 구매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것을 배상하는 보험
4)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의사 및 병원에서 의료과실 등으로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
5)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업인이 업무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하는 보험
(2) 보상항목
위자료, 휴업손해(입원 및 통원기간 중 손해), 일실이익(후유장해 보상금),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 금속제거술 및 보조기기 구입비 등), 직불치료비(본인 부담 치료비), 간병비(일시금으로 수령가능) 등을 받을 수 있다.
■ 학교안전공제제도
학생·교직원 및 교육 활동 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초 ·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의한 외국인 학교는 임의가입자이다.)
(1) 학교배상책임공제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등이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배상책임사고로 인해 학교 구성원이 부담하게 되는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부담 해소위해 학교장이 가입한다.
(2) 청소년활동안전공제(수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행하는 수련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학생, 학생 이외의 자, 단순 이용자)의 생명·신체 피해 및 수련시설의 장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3) 청소년활동안전공제(단체)
청소년단체가 행하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공제자(청소년·청소년지도자, 비회원 참여자)의 생명·신체·재물 피해 및 제 3자의 생명·신체·재물 피해에 대해 피공제자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청소년 활동 여건 조성
(4) 보상항목
위자료, 휴업손해(입원 및 통원기간 중 손해), 일실이익(후유장해 보상금), 향후치료비(성형수술비, 금속제거술 및 보조기기 구입비 등), 직불치료비(본인 부담 치료비), 간병비(일시금으로 수령가능) 등을 받을 수 있다.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신발과 건강 (0) | 2022.05.05 |
---|---|
생명보험 , 손해보험 , 제3보험등 보험의 분류 (0) | 2022.04.26 |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한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차이 (0) | 2022.04.26 |
임플란트 가격과 임플란트 종류와 장단점 (0) | 2022.04.25 |
과일 박쥐로부터 바이러스에 감염된 니파바이러스 (0) | 2022.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