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으로 늘어가는 가계부담 가족양육수당으로 부담은 줄이고 행복은 늘려 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양육수당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1. 양육수당
(1) 양육수당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서면으로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양육수당 지원대상
1)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3) 양육수당 지원금액
아동의 월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10~20만원씩 정액지원됩니다
연령(개월) | 양육수당 | 연령(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0 ~ 11 | 20만원 | 0 ~ 11 | 20만원 | 0 ~ 35 | 20만원 |
12 ~ 23 | 15만원 | 12 ~ 23 | 17만7천원 | ||
24 ~ 35 | 10만원 | 24 ~ 35 | 15만6천원 | ||
36 ~ 47 | 12만9천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 양육수당 신청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신청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이관해야 합니다.
1)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2)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함)
3)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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