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변 지인 중에 암 환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살면서 암에 걸리게 된다면 부정보다는 편한 친구로 생각하고 빠른 치료를 통해 원인 제거가 우선입니다. 오늘은 암 환자에 대해 국가 및 국민건강보험의 의료비 지원 및 생활지원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암환자의 암 종류별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암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1) 의료비 지원 한도액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 지원 한도액 | |
소아·아동암 환자 |
백혈병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의 암종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2,000만원 (단, 조혈모세포 이식시에는 3,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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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아동암 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암환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중 암환자 |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300만원 |
(2) 지원 대상
암 치료에 대한 의료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1)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 소아·아동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는 만 18세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3)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아·아동암 환자
지원연령 | 1.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인 사람 2. 지원대상자 중 신청하는 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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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5. 9. 24. 발령, 2016. 1. 1. 시행)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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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소득 (단위: 원) |
2,193,397 | 3,705,695 | 4,780,740 | 5,851,548 | 6,908,848 | 7,954,324 | 8,996,638 | 10,038,952 | |
※ 9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1,042,314원씩 증가 | |||||||||
재산기준 | 가구원 수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소득 (단위: 원) |
214,599,453 | 250,865,583 | 276,646,043 | 302,324,892 | 327,679,799 | 352,751,165 | 377,746,705 | 402,742,245 | |
※ 9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시 마다 24,995,540원씩 증가 |
2) 성인암 환자(건강보험가입자)
지원 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 103,000원 이하(2021년) |
지역가입자 | 97,000원 이하(2021년) | |
암검진사업 절차(국가암검진 1차 검사 필수)에 따른 검진을 통해 암을 진단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
지원 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3)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암종 |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5. 9. 24. 발령, 2016. 1. 1. 시행)에 따릅니다. |
(4) 의료비 지원 신청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암환자 또는 그를 대리하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암환자와 그 가구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가구원을 말함)의 동의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의료비 지원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진료비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이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 요청하고, 보건소장은 해당 환자가 지원대상자임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 내에서 지급을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환자가 납부해야 할 진료비 중 암치료 관련 의료비를 지급보증 상한액 범위 내에서 보건소장에게 신청합니다(「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5항).
(5) 구비서류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의 서류를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순번 | 제출서류 |
1 | 등록신청서 1부 √ 소아: 연 1회 제출(건강보험가입자면 소득·재산 조사 의뢰 시마다 제출) √ 성인: 연 1회 제출(보건소장이 등록 갱신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의 변화가 있으면 보건소를 방문하여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2 | 진단서 1부(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및 진단일자가 기재된 진단서 제출 √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확진 불가능)일 경우, 확진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전문의 소견서 제출 √ 등록 신청 시 진단서 제출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정확한 확진 암종과 질병분류코드, 확진일자, 원발암과 재발/전이암 여부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소견서, 진료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함 |
3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1부(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 암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 건강보험증은 보건소 담당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의료보장(건강보험 및 차상위계층) 확인(열람)하여 활용 √ 의료급여증 사본은 대상자 확인을 위해 제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 √ 지급대상자 확인 및 직계가족 확인 시 주민등록등(초)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 소아: 소득·재산 조사 시 환자가구 범위 산정을 위해 제출 |
5 | 주민등록등(초)본 1부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6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7 |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 각 1부 √ 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만 제출 √ 소득 관계 서류(월급명세서 등) 각 1부 √ 재산 관계 서류(전·월세계약서 등) 각 1부 √ 부채 관계 서류(금융기관 발행, 공증된 사채 등) 각 1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암환자 중 외국인이면 제출 √ 소아 암환자 가구원에 외국인이 포함될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로는 확인되지 않으면 제출 암 검진 결과 통보서 1부(해당자만 제출) √ 성인 건강보험가입자(국가암검진 수검자)는 국가암검진을 받고 검진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암 검진결과 통보서를 제출 |
8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지원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1) 본인부담금 감면
암환자는 암환자 등록일부터 5년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 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만 부담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70호, 2021. 6. 22. 발령, 2021. 7. 1. 시행) 제4조 및 별표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간인 5년이 종료된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이 있는 경우 및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 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는 종료예정일 1개월 전부터 암환자 재등록을 통해 요양급여비용의 5%를 부담하게 됩니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진료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암환자의 등록 방법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상의 요양기관 확인란에 담당 의사의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등록 신청(방문, FAX, 우편)할 수 있으며, 요양기관에서 대행등록(EDI)도 가능합니다
3. 재가암환자 지원
(1) 재가암환자 관리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정에서 치료 또는 요양 중인 암환자(이하 "재가암환자"라 함)에 대하여 다음의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1) 재가암환자에 대한 통증관리, 완화의료, 간호 및 상담서비스 등을 위한 가정방문사업) 2. 재가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2)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4)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5) 불안·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2) 재가암환자 지원 대상 등
1) 모든 재가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완치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가암환자는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3) 해당 보건소를 통해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4) 건강관리 및 그 밖의 소모품 지원
(3) 재가암환자 지원 신청방법
재가암환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지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담당자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
(1)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를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1) 말기환자 등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2)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호스피스의 설치 및 운영, 그 밖에 다양한 호스피스 유형의 정책개발 및 보급
3) 호스피스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육성 및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5)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호스피스 이용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의료비 지원사업
7) 말기환자, 호스피스의 현황과 관리실태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관리·조사 사업
8) 호스피스에 관한 홍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말기암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합니다
말기암환자 완화의료(호스피스·완화의료)는 자격을 갖추고 훈련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가 완화의료팀이 되어 환자와 가족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자와 가족에게 적합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함께 계획하고 수행합니다
말기암환자 완화의료팀의 필수 전문인력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이며, 필수 전문인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평가 방법과 돌봄 계획 수립 방법,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사소통 및 상담법, 말기암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 등 완화의료 관련된 6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완화의료 대상
말기환자 등이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 포함)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 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3)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지원 내용
말기암환자는 말기암환자 의료지원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돌봄
√ 통증과 기타 증상에 대한 안전하고 시기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게 통증 및 기타 증상조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일반적인 약물치료로 통증이나 기타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상적 적응에 따라 증상의 적절한 경감을 위하여 다른 전문의료 서비스로 지체 없이 연계 또는 의뢰합니다.
2) 정신적 측면의 돌봄
√ 고통스러운 심리적 반응과 정신적 증상에 대해 시기적절하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와 가족에게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3) 사회적 측면의 돌봄
√ 환자와 가족에게 연결가능한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4) 영적·종교적·실존적 측면의 돌봄
√ 환자와 가족의 영적·종교적·실존적 요구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성직자들을 연결해 주거나 필요한 종교적 의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환자와 가족의 영적·종교적·실존적 요구 충족을 위해 종교적 문화적 가치와 부합한 돌봄을 제공합니다.
5) 임종관리
√ 임종이 임박하기 이전 적절한 시점부터 환자와 가족이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며 교육합니다.
6) 사별관리
√ 가족이 환자의 임종으로 인한 비애와 상실감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병원)
1) 완화의료 지원 내용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암환자 진료 및 케어 서비스
- 가정방문 및 재가암환자 연계서비스 제공
- 24시간 상담제공 및 사별가족 관리
- 질 향상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지원 등
2) 완화의료기관 이용하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말기환자 등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 포함)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 보건복지부 지정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현황은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민법」상 성인인 경우에만 해당)
※ 「민법」상 성인 기준 연령은 19세입니다(「민법」 제4조).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5. 생활비 등 지원
(1) 긴급복지지원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암과 같은 중한 질병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때에는 긴급생계지원, 의료지원 등의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되고(「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제1항), 주말이나 야간에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 129)로 전화하면 됩니다.
(2) 기초생활보장지원
기초생활보장지원을 통해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급자의 연령, 가구 규모, 거주지역, 그 밖의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3) 사회복지사의 생활 지원
종합병원에는 환자의 갱생·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 있으므로(「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6호)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암환자의 생활 지원 내용
의료사회복지사는 생활 지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통해 환자와 가족을 돕습니다
1) 심리사회적 상담: 심리사회적 문제의 파악을 통한 정서 심리적 지지 상담
2) 경제적 문제 해결 지원: 국가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및 민간 후원단체 연계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치료비 마련 문제 해결 도움
3) 지역사회자원 연결: 무료간병인 연계, 봉사자 파견, 쉼터 연계 등
4) 사회복귀 및 재활문제 해결: 재활 및 사회복귀 상담, 퇴원 계획 상담
5) 장기이식상담: 장기기증순수성평가 상담, 장기기증 상담
6) 자원봉사관리: 봉사자 교육, 배치, 파견 등의 관리
(5) 생활 지원 신청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원활한 진료 진행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와 가족들은 의료진이나 사회복지사에게 의뢰를 요청하시거나 직접 사회복지팀 또는 사회사업실을 방문해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경제적 문제로 상담받는 경우 진단서, 의료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주민등록등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진료비납입내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자택일 경우 등기부등본), 부채증명서 등을 준비하신 후 의료사회복지사와 상담을 받으시면 상담을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6) 후원받기
후원을 받으려는 환자와 그 가족은 의료사회복지사와 전반적인 치료진행상황, 환자와 가족의 심리사회적 상황, 경제적 상황, 사회적 환경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해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대표적인 후원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명 | 후원내용 | 인터넷 | 전화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 http://www.chest.or.kr | 02-6262-3055 |
생명나눔 실천본부 |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 http://www.lisa.or.kr | 02-734-8050 |
어린이재단 |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 http://www.childfund.or.kr | 02-2606-0644 |
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 |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지원 | http://www.soaam.or.kr | 02-3141-5367 |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
소아암환자의 직·간접 치료비, 이식비 | http://www.kclf.org | 02-766-7671 |
한국사회복지 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 http://www.kids119.or.kr | 02-2077-3961~2 |
한국소아암재단 |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 생활안정지원 | http://www.angelc.or.kr | 02-3675-1145 |
한국심장재단 | 이식비 지원 | http://www.heart.or.kr | 02-414-5321 |
한국 유방건강재단 |
여성암환자의 수술비, 치료비 | http://www.kbcf.or.kr | 02-709-3900 |
한마음한몸 운동본부 |
소아암환자의 치료비, 수술비 및 이식비지원 | http://www.obos.or.kr | 02-727-2293 |
※ 암 등 질병으로 인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및 퇴직금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본문).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으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 가입자 본인
√ 가입자의 배우자
√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6. 간병휴직 등
(1) 가족 돌봄 휴직 사용
근로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이하 "가족"이라 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 돌봄 휴직"이라 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 제외)
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5)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휴직 개시 예정일"이라 함)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가족돌봄휴직 개시 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자의 병가 사용
취업규칙 등 직장 내부의 복무규정 등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공무원의 간병휴직 사용
공무원은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합니다
2) 공무원의 병가 사용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제1항 전단).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 다만,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병가 중 연가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에서 뺍니다
※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지 않습니다
※ 지방공무원의 병가 사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공무원의 복무규정과 유사합니다.
3) 실업급여
간병으로 인한 퇴직 시 구직급여 수급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퇴직한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함]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 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4) 신청 방법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 없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 고용센터의 장에게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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