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 대전 동구 ‧ 중구 ‧ 서구 ‧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1. 국토교통부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국토교통부는 6.30일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2.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사유
민간위원들은 금리 인상 및 경기침체 우려, 주택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최근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국지적으로는 집값 과열의 여파가 잔존하면서 주거선호지역 및 일부 비규제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시장상황이 매우 예민하다고 분석했다.
3.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
앞서 언급된 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 안정요인,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방권 투기과열지구 6개 시군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1)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2)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순천시‧광양시
※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보고,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하였다. 또한 수도권은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다.
※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해제키로 결정하였다.
(해제지역)
투기과열지구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조정대상지역 :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 화성 서신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7.5일(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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