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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거래를 하기위해서는 신고 및 사업자등록 결제계좌등록등 다양한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후 가장 먼지 준비해야 하는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신판매업 신청대상
통신판매업의 신규신고,변경신고,휴·폐업·영업재개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
2. 통신판매업의 근거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3. 통신판매업 등록 구비서류
개인인 경우 | 법인인 경우 |
1. 사업자등록증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2. 사업자등록증 |
3. 신분증 | 3.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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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첨부서류
[서식 1] 통신판매업 신고서.hwp
0.02MB
[서식 4] 통신판매업 변경신고서.hwp
0.01MB
[서식 5] 통신판매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신고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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