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격은 아연도금철선을 주체로 제작된 하천법면 보호용, 하상보호용 낙석방지용 및 기타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및 사각개비온에 대하여 규정한다.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아연도금철선을 주체로 제작된 하천법면 보호용, 하상보호용 낙석방지용 및 기타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및 사각개비온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분류
1.2.1 납품 분류 납품분류의 물품분류번호 등은 표 1과 같이 한다.
표 1 납품 분류
분류번호 | 세부품명 | 식별번호 | 규격명 | 용 도 | 인도조건 |
비고 식별번호는 제조업체의 식별번호에 따른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2.1 적용 자료
다음의 적용자료 및 문서는 이 규격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적용자료 및 문서는 적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적용자료 및 문서는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0802 금속재료 인장시험 방법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D 7011 아연도금철선
KS D 7017 용접철망 및 철근격자
KS D 9502 염수분무시험 방법
2.2 용어와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사각매트리스개비온 아연도금철선을 직교하여 기하학적으로 배열하고 그들의 교점을 전기저항으로 용접하여 격자모양으로 제작된 직육면체 매트리스개비온으로 용접매트리스개비온이라고도 한다.
b) 사각개비온 아연도금철선을 직교하여 기하학적으로 배열하고 그들의 교점을 전기저항으로 용접하여 격자모양으로 제작된 직육면체 사각개비온으로 용접개비온이라고도 한다.
c) 나선형철선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및 사각개비온의 한 면과 다른 한 면을 연결하는 나선형철선을 말한다.
d) 버팀 철선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및 사각개비온의 돌 채움 작업시 앞뒤의 배부름 현상을 잡기 위한 철선으로 조임 철선이라고도 한다.
e) 칸막이판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및 사각개비온의 길이가 2M 이상일 경우 1M 간격으로 칸을 막아주는 판을 말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
표 2-1 사각매트리스게비온
식별 번호 |
재료명 | 시공두께/규격치수 | ( 1㎡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사각매트리스개비온 | ||||||
H300mm | H500mm | |||||
표 2-2 사각개비온
식별 번호 |
재료명 | 시공두께/ 규격치수 | ( 1조 )당 자재소요량 | 주재료 공급자 | 원산지 | |||
사각개비온 | ||||||||
1.0*1.0*1.0 | 1.5*1.0*1.0 | 2.0*1.0*1.0 | 2.0*1.0*0.5 |
3.1.1 재료의 세부 내용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및 사각개비온의 주재료는 KS D 7011(아연도금철선)의 SWMGH-4를 기준으로 한다. 단, 아연도금 철선재는 버팀 철선으로 SWMGS-4를 사용한다.
3.2 형태
사각매트리스 개비온 및 사각개비온의 모양, 구성, 각 부의 명칭 및 부품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3.2.1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및 사각개비온 본체철선, 나선형철선, 버팀 철선(길이 2M이상일 경우 칸막이판 포함)으로 구성되고 모양 및 각부의 명칭은 그림 1(사각매트리스개비온), 그림 2(사각개비온)과 같고 부품의 수량은 표3, 표4와 같다.
그림 1 사각매트리스개비온의 모양 및 각 부의 명칭
* 하나의 망눈에 나선형철선이 감긴 횟수는 1~2회로 한다.
* 이 그림은 단순히 명칭을 표시한 것이고 모양, 구조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표 3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부품의 수량
부품 | 본체망 | 뚜껑 | 칸막이 |
개수 | 1개 | 1개 | 본체망의 길이 1 m마다 1개, 길이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는 반올림한다 |
그림 2 사각개비온의 모양 및 각부의 명칭
* 하나의 망눈에 나선형철선이 감긴 횟수는 1~2회로 한다.
* 이 그림은 단순히 명칭을 표시한 것이고 모양, 구조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표 4 사각개비온 부품의 수량
부품 | 본체망 | 뚜껑 | 칸막이 |
개수 | 1개 | 1개 | 본체망의 길이 2 m마다 1m당 1개 |
3.3 제조 및 가공
a) 직 조 공 정 철선망 제조
b) 마무리 공정 철선 끝부분 절단 작업
c) 조 립 공 정 규격별 조립 작업
d) 밴 딩 규격별로 조립된 제품 포장
3.4 치수 및 그 허용차
3.4.1 선 지 름 선지름 및 그 허용차는 표5에 따른다.
3.4.1.a 아연도금철선
표 5 선지름
단위: mm
본체철선 | 나선형철선 | 버팀철선 |
3.00 ± 0.06 | 3.00 ± 0.06 | 2.00 ± 0.05 |
3.20 ± 0.06 | 3.00 ± 0.06 | 2.00 ± 0.05 |
3.50 ± 0.07 | 3.00 ± 0.06 | 2.00 ± 0.05 |
4.00 ± 0.07 | 3.00 ± 0.06 | 2.00 ± 0.05 |
* 버팀철선의 경우 2.0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 선지름의 측정은 임의 위치의 동일 단면에서 최대지름과 최소지름을 측정한다.
3.4.1.b 타 선지름에 대하여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3.4.2 망눈 치수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및 사각개비온의 표준 망눈은 77㎜×77㎜와 50㎜×50㎜ 2종류로 할 수 있으며 그 허용차는 ±3㎜로 한다. (단, 한 면의 가장자리 망눈은 77㎜ 또는 50㎜를 넘지 않으면 된다.) 또한 기타 망눈치수에 대하여는 길이, 폭, 높이에 대한 균등분할로 한다.
3.4.3 길이, 폭, 높이의 치수 및 허용차
길이, 폭, 높이의 표준치수는 표6 치수를 기준으로 하고 그 허용차는 ± 1%로 한다.
표 6 사각매트리스개비온 표준치수
단위: mm
호 칭 | 길 이 | 폭 | 높 이 | ||
1호 | 1000 | 1000 | 500 | 400 | 300 |
2호 | 2000 | 1000 | |||
3호 | 3000 | 1000 | |||
4호 | 4000 | 1000 | |||
5호 | 5000 | 1000 | |||
6호 | 6000 | 1000 | |||
7호 | 2000 | 2000 | |||
8호 | 3000 | 2000 | |||
9호 | 4000 | 2000 | |||
10호 | 5000 | 2000 | |||
11호 | 6000 | 2000 |
※ 이외의 치수에 대하여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표 7 사각개비온 표준치수
단위: mm
호 칭 | 길 이 | 폭 | 높 이 |
1호 | 1000 | 1000 | 1000 |
2호 | 1500 | 1000 | 1000 |
3호 | 2000 | 1000 | 1000 |
4호 | 1000 | 1000 | 500 |
5호 | 1500 | 1000 | 500 |
6호 | 2000 | 1000 | 500 |
7호 | 3000 | 1500 | 300 |
※ 이외의 치수에 대하여는 주문자와의 협의에 따른다
3.4.4. 대각선 치수 및 허용차
3.5 기능 및 성능
3.5.1 아연 부착량 아연 도금 철선의 아연 부착량은 표8에 따른다.
표 8 아연 부착량
선지름(㎜) | 아연부착량(g/㎡) |
2.00 | 155이상 |
3.00 | 230이상 |
3.20 | |
3.50 | |
4.00 |
3.6 마감 및 외관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및 사각개비온의 겉모양은 다음에 따른다.
a) 본체의 각 면은 모양이 바르고 평활하여야 하며 망눈은 일정하고 용접점이 박리된 곳이 없어야 한다.
b) 철선의 표면에는 녹, 흠, 균열 등 그 밖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a) 모양, 구성 및 부품의 수량은 3.2에 적합하여야 한다.
b) 치수 및 그 허용차는 3.3에 적합하여야 한다.
c) 아연 부착량은 3.4.1에 적합하여야 한다.
d) 겉모양은 3.5에 적합하여야 한다.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 방법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및 사각개비온의 검사의 크기는 동일 분류별, 호칭별 1회 납입량을 1검사 로트로 검사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험편의 채취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a) 인장시험의 시험편은 적어도 1곳 이상의 용접점을 포함해서 세로선 및 가로선에서 각각 채취한다. 또한 제품에 사용한 재료와 동일재료이고, 동일 조건에서 용접한 것을 시험편으로 할 수 있다.
b) 용접점 전단강도 시험의 시험편은 양바깥쪽선 이외의 부분에서 가장 큰 선지름 또는 공칭 선지름인 것을 채취한다. 또한 제품에 사용한 재료와 동일 재료이고 동일조건에서 용접한 것을 시험편으로 할 수 있다.
4.1.3 검사방법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및 사각개비온의 검사 방법은 4.2항의 시험 방법대로 시험하여 전 시험항목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시험방법 시험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a) 인장시험 KS B 0802에 따른다. 이 경우 물림부의 간격은 약 200㎜로 하고 용접부에서 절단한 것에 대하여는 무효로 하여 다시 시험한다.
b) 용접점절단 강도시험 인장 시험기를 사용하여 그림5의 보기에 표시하는 시험용 지그를 사용하고 전달될 때까지 견딘 최대하중을 선의 원단면적으로 나눈 값을 용접점 전단강도로 한다. 다만 시험편의 세로선과 가로선의 선지름이 다를 경우에는 큰 선지름 또는 공칭 선지름인 것을 인장 방향으로 하고 세로선 또는 가로선 양쪽의 원단면적의 평균값을 선의 원단면적으로 본다.
4.2.2 아연도금철선의 시험항목
항 목 | 선지름(㎜) | 기준 및 허용차 |
인장강도 | 2.00 | 290~540N/㎟ |
3.00 | 590~880N/㎟ | |
3.20 | ||
3.50 | ||
4.00 | ||
용접점전단강도 | 2.00 - 4.00 | 350N/㎟이상 |
염수분무 시험 | 2.00 - 4.00 | KSD9502(염수분무시험방법)11.1중성 염수분무시험에 따르며 시험시간을 96시간으로 했을때 표면에 녹, 도막의 들뜸, 벗겨짐등 사용상의 해로운 결점이 없어야 한다. |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a) 몸통의 포장은 10개씩 양쪽 끝을 철선으로 단단히 묶어 지게차로 상차시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b) 뚜껑의 포장은 10개씩 PE선 또는 철선으로 양쪽 끝을 두 줄로 묶어 안전하여야 한다.
c) 합격된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및 사각개비온 1묶음 50개 단위로 포장
5.2 표시
검사에 합격한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및 사각개비온은 1묶음마다 납품서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a) 종류
b) 열선의 선지름
c) 망눈 치수
d) 지름(높이, 나비 등 크기를 표시하는 치수)
e) 길이
f) 제조 연월 또는 그 약호
g) 제조자 명 또는 그 약호
h) 아연 도금 부착의 종류(아연 도금 철선을 사용한 경우에 한함.)
i) 원산지
6. 용도 및 재원 등
6.1 용도
국가, 지방 하천의 개보수,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등 하천공사
6.2 발주재원
생산업체별 기준에 따른다.
6.3 기타 참고사항
사각매트리스개비온 및 사각개비온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오늘은 사각개비온 및 사각매트리스개비온 규격서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토목 건축 자재 규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콘크리트관 규격서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0) | 2021.11.23 |
---|---|
토목용 자재인 사석 30KG 내외 규격서 (0) | 2021.11.22 |
토목용 자재인 뒷 채움 잡석 규격서 (0) | 2021.11.22 |
토목용 자재인 견치석 규격서 (간사석 , 깬잡석 ) (0) | 2021.11.22 |
보도 및 차도 또는 도로의 경계부에 사용하는 경계석 규격서 (0) | 2021.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