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에너지 음성군 태양광 설치 조례
현대 사회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환경문제 및 에너지 자원의 장기적인 고갈 위험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재생 가능 에너지원의 사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특히 태양광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장 청정하고 효율적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 중 하나로, 지역 사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음성군은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부응하기 위해 태양광 설치 조례를 마련하여 재생 가능 에너지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목 차 |
1. 음성군 태양광 조례의 구체적 내용과 기대 효과 2. 음성군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기준 |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주) 창조자원개발 : 010-8901-8361
1. 음성군 태양광 조례의 구체적 내용과 기대 효과
음성군의 태양광 설치 조례는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뿐만 아니라 소규모 가정용 태양광 설치까지 포괄한다. 이 조례에는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들도 포함되어 있다.
2. 음성군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 기준
【별표 26】<신설 2018.11.26.>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
(제23조 제2항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가. “도로”란 법정도로로써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군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된 도로를 포함한 왕복 2차로 이상의 포장도로를 말한다.
나. “자연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 15호 이상)로 결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도로(도로구역 및 지적선)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자연취락지구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5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마. 문화재, 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나. 자가소비용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식재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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