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의 균형을 찾아서 가평군 태양광 조례
가평군이 태양광 조례를 도입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한 녹색에너지 설치 관련한 자연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 차 |
1. 가평군 태양광 조례의 도입 배경 2.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3. 가평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주) 창조자원개발 : 010-8901-8361
1. 가평군 태양광 조례의 도입 배경
가평군은 수려한 자연 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의 부적절한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가평군은 지역의 자연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 태양광 조례를 도입했다. 이 조례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자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기준이 명확해짐으로써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주민 불편과 환경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3. 가평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3. 9. 13.]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145호, 2023. 9. 13., 일부개정]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지 지적경계를 기준으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 <개정 2021.2.15> 다만, 500미터 이내 지역의 주민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21.2.15>
가. <삭제 2021.2.15.>
나. <삭제 2021.2.15.>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포함한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 <개정 2022.11.9.>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 <개정 2022.11.9.>
4.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무형문화재와 민속문화재는 제외한다.) 부지 경계(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을 경우 그 경계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9. 12. 23.> <개정 2022.11.9.>
6.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완충 공간을 확보하되, 완충공간에는 차폐수목을 식재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22.11.9.>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1필지를 둘 이상의 사업부지로 나누어 개발하지 아니할 것
② 군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사업시행 전 주민설명회의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민간사업자에게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삭제<2023.9.13.>
3.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18.11.5.>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주) 창조자원개발 : 010-8901-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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