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를 위한 괴산군 태양광 조례
괴산군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해 태양광 조례를 도입했다. 이 조례는 적절한 설치 기준과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태양광 발전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목 차 |
1.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조화 2.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괴산군의 약속 3. 괴산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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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조화
괴산군이 마련한 태양광 조례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조례는 국가 에너지 정책과 부합하면서도 지역 고유의 자연 환경을 적극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괴산군은 이번 조례를 통해 태양광 설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에게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이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괴산군의 약속
괴산군의 태양광 조례를 시작으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지속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괴산군은 환경 보호와 경제 성장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3. 괴산군 군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4. 3. 15.] [충청북도괴산군조례 제2858호, 2024. 3. 15., 일부개정]
제15조의2(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도로”란 「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농어촌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2. “주거 밀집지역”이란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가 완료된 5호 이상의 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산정기준은 주택과 주택(부속건축물을 제외한 외벽 기준) 사이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가구수의 합으로 한다.
3. “부지경계”란 개발부지 경계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의2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 부지경계에서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삭제 2019.12.27. 조례 제2481호>
③ 제1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의 경사도는 15도 이하로 한다.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개정 2019.12.27. 조례 제2481호>
④ 태양광발전시설은 부지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높이 1.5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⑤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4. 지목이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종교용지,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주차장 내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9.5.31. 조례 제2445호>
5. 개축 또는 재축하는 축사위에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9.5.31. 조례 제2445호>
⑥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부근에 입지할 수 없다.<신설 2019.12.27. 조례 제24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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