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의 고장 문경시, 태양광 조례로 녹색 변신을 꿈꾸다
사과로 유명한 문경시가 태양광 조례를 마련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으로 지역 사회의 녹색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 조례는 지역 내 태양광 발전의 효율적인 설치와 관리,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목 차 |
1. 문경시의 태양광 조례 탄생 배경 2. 문경시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 3. 문경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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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경시의 태양광 조례 탄생 배경
문경시는 사과 생산과 함께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문경시가 태양광 조례를 도입한 이유는 환경 파괴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르면서, 문경시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태양광 조례를 마련한 것이다. 이 조례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기준, 환경 보호 조항, 등을 담고 있다.
2. 문경시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
문경시의 태양광 조례는 설치 기준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설치해야 하며, 환경 보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3. 문경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3. 12. 29.]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648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주변 토지이용현황과 경관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개설된 도로에 한함)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 끝선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와의 직선거리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지형지세로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발행위허가 대상지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내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과 200m 내 5호 이상 10호 미만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개발행위허가 대상지 경계로부터 인접주택의 최소 이격거리는 7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와 거주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된 자연취락지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사도는 15도 미만(경사도 측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으로 하며, 입목축적은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6.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 공작물의 높이는 2.5미터 이하로 하고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센티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하고, 일조권, 조망권, 안전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호신설 2022.4.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10.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2019년 10월 1일 이후에「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단서개정 2022.4.27.>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의 축사. 다만, 소, 돼지, 닭, 오리의 사육시설은 제외한다. <단서신설 2022.4.27.>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나목의 가축시설 <종전 나목은 다목으로 이동 및 본목신설 2022.4.27.>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의 작물 재배사 <종전 나목에서 이동 및 종전 다목은 바목으로 이동 2022.4.27.>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바목의 종묘배양시설 <본목신설 2022.4.27.>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사목의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본목신설 2022.4.27.>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아목의 식물과 관련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다만,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전 다목에서 이동 및단서신설 2022.4.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역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삭제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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