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의 고장 영주시 태양광 조례
영주시 태양광 조례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정책입니다. 이 조례는 자연 환경을 유지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적절히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 합니다.
목 차 |
1. 사과의 고장, 영주시의 새로운 도전 2. 영주시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3. 영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
1. 사과의 고장, 영주시의 새로운 도전
영주시는 한국에서 사과 생산으로 유명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청정 자연환경은 사과 재배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하며, 그 결과 영주 사과는 고품질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면서도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영주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바로 태양광 에너지 발전입니다.
2. 영주시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영주시 태양광 조례는 거리 제한을 둠으로써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제한하며, 설치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는 자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3. 영주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별표 27] <신설 2019.10.25., 2022. 12. 23.>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거리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16조제3항 관련)
구 분 | 허 가 기 준 | 비 고 | |
가. 태양광 발전시설 |
도 로 | 도로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거리기준은 도로의 끝선으로 부터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지는 부지경계와의 직선거리로 함. 다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로에서 지형지세 등을 통하여 차폐가 되어 경관상 저해가 없는 경우 등 도시 계획(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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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 (人家) |
1. 10호 이상 인가가 밀집된 지역에서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5호 이상 10호 미만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에서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3. 5호 미만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4. 다만, 본인 소유의 주택만 있는 경우와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 시설물에 가려질 경우 등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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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및 관광단지 |
1. 관광지, 관광단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다만,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 시설물에 가려질 경우 등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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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 등 |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된 농지 등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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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 등 | 1. 관광객들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자연경관을 보존 하기 위한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2. 자연의 보전 등 중요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이 필요한 지역에 입지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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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풍력 발전시설 |
도로 ․ 인가 등 | 1. 도로나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2,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이나 육상축양장 등 생산 시설로부터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
* 비고 (별표27 관련)
1. “도로”란「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와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한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2. “인가(人家)”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집을 말하며, “인가” 수에 대한 산정 기준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폐가는 제외한다.
3. “발전시설”이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을 말한다.
4. “관광지”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와 관광단지를 말한다.
5. “경계”란 사업부지 경계를 말한다.
6. “축양장”이란 물고기 따위를 얼마 동안 보관하여 기르는 곳을 말한다.
7. 시장은 별표 27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조, 통풍, 조망 및 경관 등 주변 토지이용과 건축물의 안전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라호의 경우에는 영주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
나. 자가소비용으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건축물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 건축물의 지붕이나 옥상에 설치하는 공작물일 경우 공작물 설치 면적은 수평 투영 면적이 지붕을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대지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에 해당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대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작물재배사(버섯 등), 곤충사 등 농업관련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임차하여 설치할 수 없다.
라. 3년 이상 계속하여 영주시에 주소를 둔 자가 100kW 미만 소규모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만, 임차하여 사용할 수 없다.
8. 시장은 지역 여건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7의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9.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하고 차폐수 및 차폐막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0. 각종 구조물(옹벽 등) 설치에 있어 안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조계산서(배수시설의 경우 수리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1. 토지형질변경 여부 및 시설 규모와 관련 없이 이해관계 다수인(5인 이상)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2. 시장은 허가 신청지의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민 설명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허가 신청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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