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해수욕장을 품고 있는 동해시 태양광 조례
동해시는 태양광 설치 확대에 따라 환경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태양광 조례를 도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규정, 지역사회와의 협력 증진, 환경 보호 조치 등을 포함한다.
목 차 |
1. 동해시 태양광 설치 정책의 변화와 그 중요성 2. 동해시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3. 동해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
1. 동해시 태양광 설치 정책의 변화와 그 중요성
동해시의 태양광 조례 도입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지역 사회의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이다. 태양광 발전은 화석 연료 사용 감소, 온실가스 배출 절감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무분별한 설치는 경관 훼손, 생태계 교란과 같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동해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포함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했다.
2. 동해시 태양광 조례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이 조례는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시,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태양광 설비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거래 제한을 명시하고,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동해시는 태양광 발전이 지역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동해시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4. 4. 30.]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조례 제2395호, 2024. 4. 30., 일부개정
제21조의2(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① 영 별표 1의2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풍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
1. 「도로법」제10조에 따른 도로에서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10.29.>
2. 가장 가까운 인가(人家)를 기준으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직선거리 안에 입지하지 않을 것(호수의 산정은 호별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다) <개정 2021. 10. 29.>
가. 10호 이상 : 500미터
나. 5호이상 10호 미만 : 300미터
다. 5호 미만 : 100미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학교, 병원, 공공청사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4. 「농지법」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 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않을 것 <개정 2021. 10. 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ㆍ일반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개정 2022. 12. 30.>
3. 자가 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 또는 발전시설 부지면적을 3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4.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③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이나 사업의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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