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 65조가 정한 대통령 및 공무원 탄핵 절차와 기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국가 기본법에 의거, 구체적인 법적 절차를 따라 진행된다. 이 과정은 국회의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에서의 심판, 최종 결정 및 결과 발표로 이행된다. 복잡하고 체계적인 이 절차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 법률 위반 등 심각한 경우에 한해 활용되며, 국가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원칙 하에 실시된다.
목 차 |
1.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2. 대한민국 탄핵 소추 대상 3.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4.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 5.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
1.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5]
2. 대한민국 탄핵 소추 대상
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별도 법적 근거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는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한다).
(1) 대통령
(2) 국무총리, 국무위원
(3)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4)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 감사원장, 감사위원
(7) 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
(8) 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9) 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
(10)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1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
(1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13)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1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은 해임건의의 대상도 되고 탄핵의 대상도 되는데, 이 두 가지는 구별된다. 해임건의는 절차가 간단한 반면 강제성이 없으나, 탄핵은 절차가 복잡한 반면 강제성을 지닌다.
※ 국회의원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해 버릴 수 있다. 이 정족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같다. 이와 같은 국회의 징계 처분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64조 ④항) 대신, 형사소송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 퇴직 된다.
※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소환제 대상이며 파면되지 않으나(=연금수령 가능) 면직된다. 당해 보궐선거 출마가 막히는 불이익이 있다.
3.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탄핵 절차는 먼저 국회에서 시작된다. 국회는 대통령이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탄핵 소추를 발의할 수 있다. 이는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절차가 정치적인 의사 결정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와 명백한 증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이다.
4.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
가결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되면,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탄핵 결정엔 헌법 재판소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파면을 의미한다.
5.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는 경우,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서 면직된다. 이 결정은 최종적이며, 어떠한 법적 항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탄핵 절차가 완결되면, 대통령직의 공석에 따라 국가는 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으로 인한 대통령 공석이 발생할 경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이는 국가의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탄핵 절차의 마무리와 새 대통령 선거 준비 기간은 국가의 법률 체계와 민주주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과정이며, 국민의 명령에 의해 진행된다. 이 전체 과정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성숙한 민주국가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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