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 보호와 지역 주민을 위한 철원군 태양광 조례
자연 보호와 지역 주민의 이익을 동시에 증진하기 위해 철원군이 태양광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환경 보존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목 차 |
1. 철원군 태양광 조례의 도입 배경과 목적 2. 환경 보호 규제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참여 4. 철원군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
(주) 창조 자원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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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원군 태양광 조례의 도입 배경과 목적
철원군은 태양광 발전의 잠재적 이점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태양광 조례를 도입하였다. 이 조례는 자연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중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이다.
2. 환경 보호 규제
조례는 태양광 설비의 설치 위치와 규모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자연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민감한 생태계를 보유한 지역과 시각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가 제한되며, 설치 전 환경 영향 평가를 엄격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설비의 설계와 관리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재료의 사용과 에너지 효율성이 강조된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주민 참여
100kw 이하의 경우 거리 제한에 대하여 5년 이상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철원군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100킬로와트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거리 제한을 완화 하였다.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4. 철원군 도시계획(태양광) 조례
[시행 2023. 8. 9.]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군조례 제2714호, 2023. 8. 9., 일부개정
제20조의2(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태양광발전시설은 영 별표 1의2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왕복2차로 이상의 포장된 도로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간 거리가 100미터 이내 일 것)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인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부지 및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등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내에 입지하지 않을 것
5. 「산지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 형상변경(절토ㆍ성토 포함)이 없을 것
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주변 경관, 환경, 산림, 재해 등을 고려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 및 지원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3. 5년 이상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5년 이상 철원군 관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임야를 제외한 토지에서 소득창출 목적으로 발전시설 규모가 100킬로와트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 다만, 소규모 발전시설 상호간 100미터 이상 이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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