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차용증] 작성 법 및 양식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즉 차용증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대주와 돈을 빌리는 사람, 즉 차주 간의 합의로 성립되는 중요한 법적 문서입니다. 이런 계약은 민법 제598조에 따라 성립되며, 기본적으로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목 차 |
1.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법 2.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
1.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작성 법
[1] 금액
먼저, 차용증을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는 금액입니다. 대여 금액은 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나란히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금액에 대한 오해나 실수를 최소화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2] 인적사항의 기재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권자, 대여인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채무자, 차용인으로 명명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작성하게 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보다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의 명확성을 확보하며, 계약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이자 약정
1] 무이자 약정
만약 채권자(대주)가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무이자대차임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자만 약정
이자부 금전소비대차인 경우에는 이자있음을 기재해야 합니다.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봅니다. 이자 있음을 기재하였으나, 이율은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3] 이자와 이율의 약정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소비대차에서 그 이율은 연 20%의 이자율의 한도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4]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4]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변제기일은 당사자들이 돈을 갚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만약 돈을 한꺼번에 갚지 않고 나누어서 갚기로 약정한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변제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대여인의 현 주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영업에 관한 채무일 경우 대여인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양 당사자에게 모두 편리한 장소가 있다면 돈을 갚을 장소를 별도로 정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거나 채권자의 은행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기록과 절차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각자의 권리를 명확히 보호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이러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2. 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 양식
오늘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 작성 법 및 양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