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신고 절차 및 양식
건축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들께 오늘은 건축법에 따라 가설 건축물에 대한 신고 절차와 그 양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평소 건축물에 대한 법적 절차가 복잡하다고 느껴지셨을 텐데, 오늘은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목 차 |
1. 가설 건축물이란 ? 2. 가설 건축물 신청 3. 가설 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서류 4. 가설 건축물 신고서 양식 5. 가설 건축물의 설치 기준 6. 가설 건출물 용도 |
1. 가설 건축물이란 ?
영구적인 목적이 아닌 임시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이런 건축물들은 종종 가벼운 구조로 되어 있고, 특정 행사나 프로젝트를 위해 사용됩니다. 건축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러한 가설 건축물은 일정한 조건 하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가설 건축물 신고 절차
가설 건축물은 관할 지역의 특별자치시나 특별자치도, 혹은 시ㆍ군ㆍ구에 아래 필요한 서류를 준비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권한 있는 당국이 해당 가설 건축물을 관리하고 규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가설 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가설 건축물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배치도 1부, 이는 건축물이 위치할 예정인 곳의 도면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면도 1부입니다. 평면도는 건축물의 구조와 디자인을 나타내는 도면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지사용승낙서 1부인데요, 이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 위에 건축물을 설계하려고 할 때 필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4. 가설 건축물 신고서 양식
5. 가설 건축물의 설치 기준
이 기준은 안전과 환경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건축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 건축물은 3년 이내의 존치기간을 가져야 하며, 3층 이하이고 지하층이 없어야 합니다. 새로운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의 설치는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6. 가설 건출물 용도
가설 건축물은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해가 발생한 구역이나 그 인접 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도시 미관이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설흥행장이나 전람회장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건축물을 세우기도 하고, 전시회에서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특별자치시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해 지정한 곳에서 허용된 가설점포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천막 구조물들이나 조립식 건축물들이 사용 가능하며, 모두 안전, 방화 및 위생에 필요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5]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7]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8]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9]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및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10]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11]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12]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13]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4]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15]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16]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것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오늘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신고 절차 및 양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