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대비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달라진 공제 항목
오늘은 많은 분들이 연말을 맞아 꼭 알아두어야 할,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된 정보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목 차 |
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2. 달라지는 공제 항목 |
1.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시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율 |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 |
신용 15%, 체크/선불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80%, 문화비 30% 적용 | |
공제한도 |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금액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
(총급여 구간별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초과자 250만원) | |
신용카드 등 사용분 : 총급여 구간별 해당 한도 |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및 문화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 |
7천만원 이하자 : 통합한도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자 : 통합한도 200만원 |
[1] 신용카드 한도 초과자 체크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미 신용카드 사용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은 이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
1] 먼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과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 및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2] 보험료 납부, 공과금 납부, 대학등록금, 상품권 구입비, 면세점 지출 등은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과금을 신용카드로 자동 결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리보는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신용카드 사용액을 작성할 때에는 공과금 및 보험료 납부액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3]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이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할부 결제로 꽤 큰 금액이 나가더라도 이를 제외하면 공제대상 신용카드 사용액의 규모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액의 10%는 사용금액에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2. 달라지는 공제 항목.
1] 만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2] 산후조리원 공제 소득 기준도 폐지되었고주거 관련 월세 세액공제 한도와 기준이 확대된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총급여 상한선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라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제 한도 역시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이 부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4]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25% 증가했으니, 주택 마련을 계획 중이라면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이러한 모든 정보를 잘 숙지하여 최대한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연말 정산 대비 신용카드 소득 공제와 달라진 공제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