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 [기부금/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정산 방법 및 연말 정산 환급일
안녕하세요! 매년 초가 되면 많은 직장인들이 머리를 싸매며 고민하게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여러분도 매번 이 맘 때쯤 연말 정산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복잡한 연말 정산 과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 차 |
1. 연말 정산이란? 2. 연말 정산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3 연말정산 환급일? 4.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
1. 연말 정산이란?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략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부르죠. 하지만 연말에는 부양가족의 유무와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를 고려해 이미 납부한 세금이 적정했는지를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말 정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 해 동안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경우에는 환급받고, 덜 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절차죠. 이를 통해 우리는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고, 적절한 세무처리를 통해 올바른 세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연말 정산의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우선, 4대 보험에 가입된 급여근로자가 대상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이나, 4대 보험에 가입된 인턴도 해당됩니다. 반면, 3.3% 소득세만 공제받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연말 정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라도 보험 설계사 등 방문 판매원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반대로 프리랜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일반 직장인과는 조금 다른 거죠. 만약 급여를 받는 인턴이라도 소득금액이 1,400만 원 정도이면 기본 공제로 충분히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3 연말정산 환급일?
일반적으로 2월에 정산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회사는 1월에 연말 정산을 마친 뒤, 2월 급여에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반대로 환급받을 금액은 급여에 추가해 지급합니다. 이런 결정은 소득세법에도 명시되어 있어서 예측 가능하게 진행됩니다.
4.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의 차이
공제를 받을 때는 세금 감소 혜택의 종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크게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1]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여러분이 받는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직장인이 해당됩니다.
[2]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는 특정 지출 항목을 총 급여에서 빼주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자녀 교육비나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특별히 주택자금이나 연금 보험료 같은 항목에 대해선 혜택이 크죠.
[3]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특정 항목을 빼주는 것입니다. 연금계좌나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등이 해당됩니다.
1] 기부금 공제
기부금의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방식입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기부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차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부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일인 동시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법정/지정기부금[종교단체 제외] 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금 계산 방법 | ||||||
[연 기부금 총액 중 1천만 원 이하 × 15%] + [연 기부금 총액 중 1천만 원 초과분 × 30%] |
법정기부금단체 | 지정기부금단체 |
기부자 소득금액의 100% 내의 기부금 | 기부자 소득금액의 30% 내의 기부금 |
전문모금기관 및 공공기관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 학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 법정기부금단체 외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 아름다운재단과 같은 대부분의 민간모금조직, 비영리단체 등 |
구 분 | 공 제 항 목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정치자금 기부금 | 정당기부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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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 | 지방자치단체 기부 | 500만원 | 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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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기부금 | 국방헌금, 위문금품 등 | 근로소득금액 전액 | 특례 + 우리사주 + 일반 15%(30%,40%) |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일반기부금 | 종교단체 외 |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30% | |
종교단체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
결국 연말 정산은 복잡해 보이지만 세부 항목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납부한 세금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필요 이상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와 도구를 활용하면, 연말 정산 과정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올바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연말 정산은 더 이상 머리 아픈 일이 아닌, 13월의 보너스를 얻을 수 있는 기분 좋은 과정이 될 겁니다.
오늘은 국세청 연말 [기부금/현금 영수증 소득공제] 정산 방법 및 연말 정산 환급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