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과 주민을 위한 옥천군 태양광 조례와 이격 거리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제는 바로 옥천군의 태양광 조례와 거리 제한입니다. 자연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과제죠. 옥천군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목 차 |
1.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 2. 옥천군 태양광 조례 3. 옥천군 개발행위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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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 발전의 필요성
우리의 생활방식은 전통적으로 화석연료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에너지원은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대기오염을 심화시키며, 장기적으로는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광 에너지는 가장 유망한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양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기술 발전 덕분에 태양광 패널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옥천군 태양광 조례
옥천군의 태양광 조례는 우선 삶의 질 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주 지역에서 적절한 거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 제한은 소음, 경관 훼손, 사생활 침해와 같은 이슈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죠. 예를 들어,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될 수 있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양광 시설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위치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옥천군 개발행위허가기준 (제16조제1항제3호 관련)
① 태양광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도로구역)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다만, 주택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주요도로 및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면적이 10,000㎡초과 20,000㎡ 이하시 직선거리 400미터, 20,000㎡초과시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하나의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신청하거나 둘 이상의 필지를 다수의 사업구역으로 분할하여 신청한 경우는 해당 면적을 합산하여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보며, 토질형질변경면적 산정시 기허가 면적은 산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격거리 산정시 부지경계로부터 30미터 이상 이격할 경우 부지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6. 토지의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이하여야 한다.(단, 경사도는 평균경사도를 말하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다)
7. 「농지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어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 중앙 부근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옥상 또는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 허가할 수 있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를 주목적으로 한 2년간의 생산·판매 실적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
가. 지붕에서 공작물 최상단까지의 높이가 3미터 미만 <개정 2022. 11. 25.>
나.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지붕면적 미만 <개정 2022. 11. 25.>
③ 자연의 보전, 문화재와 국가중요 시설의 보호, 지역의 역사성, 그 밖의 공익차원의 자연경관보존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④ 설치하는 공작물은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완충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1.5미터 이상의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⑤ 단지 내 우수에 대한 배수관로는 우수유출량 산정에 맞게 U형플륨관(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⑥ 풍력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도로나 5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5호 미만의 주택이 있는 지역이나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주) 창조 자원 개발 [010-8901-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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