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 질서와 친환경 에너지 영동군 태양광 조례와 이격 거리
오늘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새로운 무역 질서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영동군의 태양광 조례와 이격거리'에 관한 것입니다. 현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에 직면해 있는데, 그중에서 무역과 에너지 문제는 매우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부 주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하고, 지역과 글로벌 수준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 차 |
1. 새로운 무역 질서와 친환경 에너지의 관계 2. 영동군의 태양광 조례 3. 영동군 [태양광] 개발 해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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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로운 무역 질서와 친환경 에너지의 관계
기후 변화와 환경 파괴는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자리잡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죠. 이에 따라, 무역의 양상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가 국제 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이제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같은 청정 에너지원들이 주요 거래 품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무역 정책에도 상당한 변화를 불러오고 있죠. 환경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새로운 규칙과 규제를 낳고, 이는 국가 간 무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국경세는 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여, 전 세계 기업들이 더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2. 영동군의 태양광 조례
영동군의 탸양광 조례는 지역 내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부분은 이격거리 규정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격거리란 태양광 발전소와 주거 단지, 학교, 다른 주요 시설 사이의 최소 거리 기준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 규정은 태양광 설비가 주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시각적,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한편, 이러한 규정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그들의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보다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됩니다.
3. 영동군 [태양광] 개발 해위 기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09.11.10>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제6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으로 한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06.05.18, 2024.3.25.>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04.4.19, 16.09.26>
3. 기준지반고(인근 평지기준)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따라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04.4.19>
③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태양광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1.02.05.>
가. 도로(이 항에서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나 주거지역(이 항에서 5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밀집지역(이 항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주택 간의 거리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으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5년 이상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해당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사람이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그 토지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에 한정하여 가목과 나목의 직선거리를 50% 이내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본인 소유의 주택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전시설 간에 1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어야하며, 개발행위 준공일부터 3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5.> <개정 2024.3.25.>
라. 주민의 동의를 얻은 마을공동사업(군에 등록한 마을회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목과 나목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19.7.5.> <개정 2024.3.25.>
마.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경지 정리된 농지(농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1.02.05.>
1의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
나.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에 설치하는 경우.
[전문신설 21.02.05.]
1의3.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태양광패널 지붕일체형 건축물(지붕소재를 태양광패널로 설치하는 건축물로 주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25호에 따른 발전시설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은 제1호가목, 나목, 다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5.>
2. 풍력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로서 풍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1.02.05.>
가. 도로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주거지역이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부터 직선거리 5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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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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