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천안시 태양광 조례와 이격 거리 제한
오늘은 우리 생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태양광 발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천안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태양광 조례와 이격 거리 제한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규정을 도입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제는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과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셨던 분들께도 유익할 것입니다.
목 차 |
1. 태양광 발전 이란? 2. 태양광 발전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일까요? 3. 천안시의 이러한 조례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4. 공작물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
(주) 창조 자원 개발 [010-8901-8361]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1. 태양광 발전 이란?
태양광 발전은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우리가 의존해 온 화석 연료와 달리 환경에 미치는 부담이 적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이러한 환경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따라 태양광 발전을 장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태양광 발전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일까요?
실제로 태양광 발전의 설치는 이점을 가지면서도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을 동반합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나 주변 경관, 안전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천안시는 이러한 영향들을 잘 관리하고자 특별한 조례를 통해 태양광 시설의 설치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격 거리 제한'입니다. 이격 거리 제한이란, 태양광 발전 설비를 주거지나 특정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뜨려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천안시는 태양광 발전소가 주택가에 너무 가깝게 건설되어 주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 합니다. 이 규정은 주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이나 빛 반사, 그리고 경관 변화 등의 문제는 거리가 적절히 유지될 경우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3. 천안시의 이러한 조례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을까요?
천안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알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격 거리 제한은 천안시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보존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설치는 지역의 경관을 해칠 수 있으며,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태양광 시설의 무분별한 확장은 때로는 지역 생존에 필수적인 자연 요소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천안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하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4. 공작물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
(제20조제4항 관련)
1. 공작물 적용 대상
건축물의 용도「건축법 시행령」별표 1 | ||
발전시설 | 태양광 발전시설 | ○ 「전기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
※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공작물의 설치에 한함)를 허가할 수 있다.
2.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
특정시설물 및 공작물의 종류 | 주거밀집지역1) | 도로2)와 하천3) | 관광지4), 학교5),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6) 및 장소 등 | 비 고 | ||
5호이상 | 5호미만 | 연접 거리 |
||||
태양광발전시설 | 300미터이상 | 100미터이상 | 50미터 이하 |
200m 이상 | 200m 이상 |
1) “주거밀집지역” 적용시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된 지역을 말한다.
※ 주거밀집지역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2) “도로”란 왕복 2차선 이상으로 개설된「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도로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는 도로구역선까지 적용하고, 시도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는 지적경계선까지를 적용한다. 또한,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해당 도로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3) “하천”이란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하천구역선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4) “관광지”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5) “학교”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를 말하며, 이격거리는 도시계획시설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6) “공중이 수시로 이용하는 시설 및 장소”란 주민자치센터, 관공서, 마을회관 등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7) 이격거리 산정의 세부기준은 4호와 같다.
3. 공작물에 대한 허가기준
산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사도 15도 이하일 것.
진입도로 개설시 폭은 최소 3미터 이상 확보할 것.(다만, 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초과시 진입도로는 도시계획도로 또는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접속하여야 하며, 상기 도로에 접속하지 않은 경우 진입도로 폭은 최소 4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부지경계로부터 폭 3미터 이상의 완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시 성토부는 다짐장비를 활용한 충분한 다짐밀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패널 설치시 연속기초(패널 기둥 4개 이상)로 설치하여야 한다.
패널의 낙수부분은 콘크리트 배수관을 설치하고 주 배수로에 연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지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경계 울타리와 차폐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태양광 패널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상 설치하지 아니하며,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고 잔디 등의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21.12.31.>
4.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7) 산정 세부기준
주거밀집지역 | 주요도로 및 시설 등 |
|
(주) 창조 자원 개발 [010-8901-8361]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오늘은 주민을 위한 천안시 태양광 조례와 이격 거리 제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