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미래로 가는 문, 공주시 태양광 조례 및 이격 거리 제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주제는 공주시의 태양광 조례 및 이격 거리 제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태양광 에너지, 이제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어이지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친환경 에너지가 어떻게 우리의 일상과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서, 도시와 지역 사회에 녹아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1. 태양광 에너지란? 2. 공주시의 태양광 조례 및 이격 거리 제한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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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광 에너지란?
태양광 발전은 태양의 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입니다. 태양은 지구 상에 가장 풍부하고 무한한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화석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 기술은 환경 보존의 필수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거론됩니다. 그렇지만, 태양광 발전이 아무 곳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하고 지역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가 있는 것이죠.
2. 공주시의 태양광 조례 및 이격 거리 제한
현재 공주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제시해 지역 주민들과 자연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격 거리 제한이란 개발 지역 및 태양광 시설과 주거지, 농지, 기타 중요한 지역과의 최소 거리를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주민의 생활환경과 조화롭게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태양광 발전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 조례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그 과도기에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혁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마법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첨단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회적, 환경적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그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주시의 태양광 조례와 이격 거리 제한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태양광 발전이 지역 사회와 자연 환경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공주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주민과 환경 모두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공주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며, 더 행복한 미래로 가는 문을 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지금의 조치로부터 시작됩니다.
3.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9. 19.]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816호, 2024. 9. 19., 일부개정]
제19조의3(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등) ①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영 제57조제1항제1의2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항에 따른 이격거리 등의 입지기준은 별표 25와 같다.단, 도로 및 주택과 부지 사이에 차폐가 가능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형지물이 존재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4.9.19.>
② 제1항에 따른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높이 2.0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와 차폐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2. 태양광모듈은 주변경관과의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연속하여 100미터 이내로 설치하고, 부지경계로부터 최소 3미터 이상의 이격공간을 확보하여 잔디 등 녹지공간으로 조성하되 경계부 차폐녹지와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진입도로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 대피장소 설치 등 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법정도로에서부터 도로폭 3미터 이상의 포장도로(골재포장 포함)와 연결되어야 한다.
4. 노출되는 배수관로는 U형플륨관 등 반영구적인 콘크리트 시설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해당 용도를 주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발전을 위한 신설은 제외한다. <신설 2023.3.15.>
④ 「정부조직법」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조문이동 2023.3.15.>
<본조 신설 2019.11.28.>
[별표 25] <개정 2024.5.1., 2024.9.19.>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기준(제19조의3 관련)
태양광발전시설 이격거리 등의 기준 | ||||
주요 도로변1) |
주거밀집지역2) (10호 이상) |
주거밀집지역 외3) (10호미만) |
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4) |
유네스코 세계유산, 세계자연유산5) |
200m 이상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및 시도 2차선 이상) |
300m 이상 | 주택 당 20m(누적) 최소 100m 이상 |
500m 이상 | 1,000m 이상 |
1)“주요도로변”이란, 「도로법」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서 규정하는 도로 중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지방도의 경우에는 도로구역선을 말하고,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의 지적경계선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주요도로변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2)“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경우 1가구를 1호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건물 외벽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3)“주거밀집지역 외”란, 10호 미만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각 시설별 주택 1호 당 기준거리를 누적하여 이격거리를 산정하되, 각 시설별 최소 이격거리 기준 이상으로 하며 이격거리 산정기준은 사업부지 경계에서 건물 외벽까지 최단 직선거리로 산정한다.
※ 주거밀집지역 및 주거밀집지역 외의 주택“호”의 산정방법은 주택부지 경계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주택이 연접하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고, 주택의 호수 산정 시 공가를 포함하되, 주택부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건물 외벽을 기준으로 거리를 산정한다.
4)“관광지, 문화유산, 공공시설 등”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문화유산,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병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을 말하며 이격거리는 부지 경계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산정한다.
5)“유네스코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 협약에 의해 등재되거나 등재예정인 유산을 말하며 이격거리 산정은 유산 완충구역 및 등재 예정인 구역에서 최단 직선거리를 말한다.
(주) 창조 자원 개발 [010-8901-8361]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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