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영장 개장일 및 한강수영장 위치 및 운영안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 한강공원수영장 2020년부터 운영 중단 3년만에 다시 개장 서울시는 뚝섬-광나루-여의도-잠원 등 6곳에 대해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개장 결정 그러나 실내시설 이용할 땐 마스크 착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6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한강공원의 수영장과 물놀이장 6곳을 운영
※ 본 포스팅은 표가 많은 관계로 PC에서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1. 한강수영장 위치 안내
명칭 | 주소 | 교통 |
광나루수영장 | 강동구 암사동 637-6 | 지하철8호선 암사역 3번출구 |
뚝섬수영장 | 광진구 자양동 112 | 지하철7호선 뚝섬유원지역 2/3출구 |
잠원수영장 | 서초구 잠원동 121-8 | 지하철3호선 잠원역 4번출구 |
여의도수영장 | 영등포구 여의도동 82-3 | 지하철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출구 |
난지물놀이장 | 마포구 상암동 487-257 | 지하철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1번출구 |
양화물놀이장 | 영등포구 양화동 27-4 | 지하철9호선 선유도역 2번출구 |
2. 한강수영장 특징
(1) 광나루 수영장
가족들이 오붓하게 방문해 아기자기한 분위기를 즐기기 좋다.
(2) 뚝섬수영장
흐르는 물에 튜브를 타고 도는 유수풀과 4m 높이의 아쿠아링이 마련돼 있다
(3) 잠원수영장
수심 1.5m의 성인풀과 1.2m 청소년풀, 0.5m 유아풀 등 다양한 수영장을 갖추고 있다.
(4) 여의도 수영장
여의도 수영장은 한 번에 최대 35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시원한 물줄기가 쏟아지는 ‘아쿠아링’, 물이 흐르는 소용돌이 ‘스파이럴 터널’ 등 대형 워터파크 못지않은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
(5) 난지 물놀이장
한강을 배경으로 음악분수가 가동되고 있다.
(6) 양화 물놀이장
인접한 생태공원과 연계돼 자연 친화적인 게 특징이다.
3. 한강수영장·물놀이장 시설현황
구분 | 수 영 장 | 물놀이장 | ||||||
뚝섬 | 여의도 | 광나루 | 망원 | 잠실 | 잠원 | 난지 | 양화 | |
부지면적(㎡) | 21,000 | 20,000 | 9,630 | 22,293 | 27,945 | 23,325 | 7,040 | 7,800 |
수용인원(명) | 3,500 | 3,600 | 1,200 | 3,300 | 3,400 | 3,000 | 1,100 | 600 |
4. 한강수영장 운영기간
대상 물놀이시설 | 운 영 기 간 |
광나루·뚝섬·여의도·잠원 야외수영장 난지·양화 물놀이장 |
2022.6.24.(금)~8.21.(일) 59일 |
※ 잠실수영장은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단장 후 2023년 6월 개장 예정
※ 망원야외수영장은 ‘성산대교 북단 성능개선공사’ 후 2025년 이후 개장 예정
5. 한강수영장 운영시간 : 09:00 ~ 19:00
6. 한강수영장 이용요금 : 만5세까지 무료(만6세 이상 유료)
구분 | 어린이(만6세~만12세) | 청소년(만13~만18세) | 성인(만19세 이상) |
수영장 | 3,000원 | 4,000원 | 5,000원 |
물놀이장 | 1,000원 | 2,000원 | 3,000원 |
7. 한강수영장 감면대상 및 감면율
감면대상 | 감면율(%)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100 |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50 |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50 |
라.「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제6호·제11호· 제12호·제14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
50 |
마. 65세 이상의 노인(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 50 |
바.· 다둥이행복카드(신분확인용) : 카드와 신분증 · 다둥이행복카드(체크, 신용) : 카드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지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
50 |
사.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활동」 참여자 ※ 한강공동체 활동 참가자 확인증을 소지한 단체에 한함 |
50 |
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로서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방학기간 제외, 50인 이하) |
100 |
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단체 이용자로 한강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
50 |
※ 주차요금은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요금을 적용합니다.
(수영장 이용객의 주차요금 50% 감면 조항은 2021년부터 폐지되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한강수영장 이용문의(관리사무소 연락처) : 수영장 개장 시 안내
9. 한강수영장 이용 시 유의사항
화장실, 탈의실 등 실내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며, 실외의 경우 1m 거리 두기가 어려울 경우, 고령자, 면역저하자, 미접종자 등 코로나 19 고위험군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1) 주변 도로 및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용자는 반드시 수영모를 쓰고 수영장에 들어가야 합니다.
(3) 고무튜브 및 수영장비(오리발, 스노클 등)의 사용을 금합니다.
(4) 유아·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입장할 수 없습니다.(유아·어린이 단체 경우 4명당 1인의 보호자 동반)
(5) 어린이와 유아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 수영조에 들어가야 합니다.
(6) 청소년풀은 유아 및 어린이(12세 이하), 성인풀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18세 이하)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음식물은 수영장 및 물놀이장 내로 반입할 수 있으나, 주류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8) 음주 후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파라솔은 4인 기준 1개만 무료로 제공하여 드립니다.
(10) 물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깨끗이 샤워하고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십시오.
(11) 눈병, 피부병,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수영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12) 수영조안에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고 물은 항상 깨끗이 사용해야 합니다.
(13) 귀중품은 반드시 보관소에 별도로 보관하십시오.
(14) 수영 중 신체에 이상 현상이 생기면 즉시 수영을 중지하여야 합니다.
(15) 체력관리를 위하여 30분 이상 계속하여 수영하지 말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16) 이용자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때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17) 불의의 상처를 입었을 때는 의료인에게 간단한 치료를 받고, 중상일 경우에는 퇴장하시어 의료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9. 준비물
그늘막 텐트돗자리 , 여별의 옷 , 수영도구(물안경,수영복,수영모) 햇빛가릴모자,샤워도구,생수, 맛있는 간식과 도시락
오늘은 한강수영장 개장일 및 한강수영장 위치 및 운영안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