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에서, 국가가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해 토지의 소유와는 별개로 광물의 소유는 원천적으로 국가임을 밝히고 있으며 광산에서 광물이외의 부산물 ( 폐석 )을 골재로 판매 할 경우 골재선별.파쇄신고와 광산개빌 진행절차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광산개발 진행 절차 순번 인허가 기관 기타 1 광업권등록 도청 광업등록사무소 외부 위임 2 산지개발허가(노천) , 갱구주변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3 광업시설 , 장비 안전검사 동부안전사무소 크라샤 , 굴삭기 , 로우더 ,덤프 , 점보드릴 등 4 비산먼지신고 , 특정공사신고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5 골재선별,파쇄신고 지자체 광물이 아닌 부산물를 골재로 생산 시 6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 지자체 설계사무실 위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