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 시행 전 신고를 하여야 함. 1. 사전 신고대상 (1)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공사 (5) 다음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1)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2) 주거지역 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