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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은 대부분 편도 1차로로 형성되어 있으나 교통량도 많지 않고 시야 확보도 원활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 등이 중앙선 침범하여 불법 좌회전을 하거나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문제로 각종 민원이 발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앙선 절선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앙선 절선 신청하기 전 검토 사항
(1) 급경사 및 급커브 지역에 해당 하지 않아야 함 (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원활해야함)
(2) 중앙선 절선을 허가해주었을 경우 민원대상 지역이 아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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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선 절선 신청
지역 | 관할 | 심의 |
광역시급이상 | 관할 지방경찰청 |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
시군지역 | 관할 경찰서 |
3. 중앙선 절선 신청 근거 규정
경창청 훈령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
내용 | 제17조(지방청 등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시급 이상 도시에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도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 또는 이설 2. 교통신호기의 신설 또는 이설 3. 일방통행로 및 가변차로의 지정 4. 중앙선 절선 좌회전 및 유턴의 허용 5. 기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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