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 말소관련하여 관련법률 및 신청시 구비 서류 및 제반 법률 사항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임대상업자등록을 하게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 혜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고민도 다양 해 졌습니다.
1.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 호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7조)
구분 | 내용 |
건설임대주택 | 단독주택 2호,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매입임대주택 |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 이상 |
2. 최초 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본 |
임대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주택 매입 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
건축허가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건설임대인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평면도 등(법적요건 확인용) |
3. 등록사항 변경 신고(임대주택법 시행령 제8조)
▪ 등록사항 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거주지 변경 | 임대주택의 호수 및 주소 지번변경 |
관내에서 관외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 변경된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
|
관내내에서 주소만 변경될 경우 - 관내 공동주택과에 신청 |
|
구비서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주소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구비서류 ㆍ등록사항 변경신고서 ㆍ변경(추가,매매)된 주택의 등기부등본 혹은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ㆍ임대주택의 주소지 변경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
4. 임대의무 기간 내에는 매각할 수 없음 (임대주택법 제16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구분 | 매각제한기간 |
공공건설임대(영구임대) | 50년 |
공공건설임대(국민임대) | 30년 |
장기전세주택 | 20년 |
건설임대(10년 조건부) | 10년 |
기타 민간건설임대 및 매입임대 | 5년 |
준공공임대주택 | 10년 |
※ 위반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임대주택을 매각 할 수 있는 경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1) 지자체에 사전 매각 신고 후 기존의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하려는 자)에게 매각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분양전환허가(신고)를 받을 경우
※ 위반시 임대사업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6. 임대조건 신고(임대주택법시행령 제25조)
(1) 임대사업자 등록한 자는 2012.02.05부터 최초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임대조건 신고해야 함
(2) 구비서류 : 임대조건신고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함.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오피스텔(주거용) 임차인 현황 신고(임대주택법 제26조의2)
(1)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하여야 함.
(2)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제출 등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8.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임대주택법 제15조)
등록말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제6조제3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제16조의 매각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제16조제5항의 용도제한을 위반한 경우 |
제20조의 임대 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제21조 제8항에 따라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제26조의2에 따른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8. 민원신청
(1)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http://www.eais.go.kr)』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 등 임대사업과 관련된 각종 민원 인터넷 신청가능 (콜센터 연락처 ☏02-3480-0200)
(2) 임대사업과 관련된 각종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및 부천시청 홈페이지(도시주택국)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주택임대사업관련 세제 혜택은 관할 구청세무과(지방세) 및 관활세무서(국세)에 별도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9.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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