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코로나19 확산세로 볼 때 단기적 대응이 아닌 장기플랜을 가지고 국민 전체의 라이프스타일을 변경해야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무조건 영업을 축소하거나 집단 할 동등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마스크를 벗고 있는 시간에 최대한 집단감염을 줄일 수 있도록 각 회사의 출 , 퇴근시간을 강제 조정한다든가 그것을 통해 점심시간을 12시 ~1시까지가 아니라 11시 ~ 2시까지 길게 하여 집단 감염을 줄이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다. 코로나가 한두 달 사이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 적용시기 : 2021년12월18일 ~ 2022년 01월 02일
○ 모임 인원 : 사적 모임 4인(수도권, 지방)
영업시간 | 업종 |
밤9시 종료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밤10시 종료 | 학원, 영화관·공연장,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제한없음 | 상점이나 마트, 백화점 |
※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국민은 식당·카페 등을 혼자서만 이용토록 규제한다.
(1) 결혼식
지금과 동일하게 일반 행사 기준 또는 49명 + 접종완료자 201명(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행사 기준 적용 시 18일부터 강화되는 기준이 적용된다.
(2) 돌잔치, 장례식장
49명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 모두 접종 완료자 등이어야 한다. 이때도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3) 대규모 행사(주주총회 등)·집회
미접종자가 1명이라도 포함되면 50인 미만만 모일 수 있고, 모든 참석자가 접종 완료 자라면명까지 허용한다.
2.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시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3.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및 코로나 예방접종 3차 후기
(1) 선택한 의료기관에 도착
(2)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
(3) 문진표 작성 후 혈압측정 시간이 남아서 두리번두리번
(4) 코로나19 백신보다 더 마음이 무겁네요... T T
(5) 국민 비서 구삐님의 3차 접종 증명 안내입니다.
(6) 오전 11시 접종 후 11시 20분에 원주에서 경북 상주로 출발하였고 퇴근 후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저는 1차 아스트라제네카 때는 8시간 정도 눈에서 열이 나서 고생했지만 2차 화이자는 어깨만 약간 뻐근하였고 3차 화이자는 아무련 증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1차 2차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3차 때 몸살끼가 있다고 하시네요 오늘 장모님 , 집사람 , 저 세 사람 모두 접종하였는데 현재 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4. 추가 접종 백신 (질병관리청)
1차 | 2차 | 3차 | 3차를 잔여백신으로 맞을 경우 |
화이자 | 화이자 | 화이자 | 모더나도 가능 |
모더나 | 모더나 | 모더나 | 화이자도 가능 |
AZ | AZ | 모더나 | 화이자도 가능 |
AZ | 화이자 | 화이자 | 모더나도 가능 |
얀센 | 모더나(잔여 화이자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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