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시가총액 2조원인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단독으로1880억 횡령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 회사 내부에 공모자가 있지 않을까? 어찌 그 많은 돈을 혼자서 횡령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2021년11월15일 제출한 33분기 보고서의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보고서는 느낌이 왔다?
1. 오스템임프란트
1997년 1월에 설립된 동사는 치과용 임플란트 및 치과용 소프트웨어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동사는 임플란트 시술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CAS/LAS Kit, ESSET Kit, 122 Taper Kit 등 다양한 기구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음. 동사는 골량이 부족한 임플란트 시술 사례를 위해 이종 골인A-Oss, 합성골인 Q-Oss+를 개발함. 소규모 치과를 주 거래처로 하고 있음. 주권상장은 2007년 02월 07일
2. 횡령사건 추적
순번 | 일자 | 내용 | 기타 |
1 | 2021년12월31 |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자금관리 직원 이○○(1977년) 횡령 인지 금액 188,000,000,000원 | 횡령 . 배임혐의발생 공시 2022년01월03일 |
2 | 2021년11월18일 ~ 12월20일까지 |
336만7431주를 처분했다. 매도 평균 단가는 약 3만4000원으로 취득단가 대비 7% 가량 낮은 가격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21년12월30일 |
3 | 2021년10월01일 | (1)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7.62%)를 사들였다. 이씨의 동진쎄미켐 주식 취득단가는 3만6492원 (2) 고가 40,850원 저가 30,800원 종가32,400원 거래량 17,563,170주(대량거래) |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21년10월05일 |
반응형
3. 기타
(1) 상장폐지 실지심사
1) 상장폐지 실질심사 주요 기준
가. 개별적 요건
심사항목 | 주요 심사기준 |
시가총액 |
|
상장 관련 허위 서류 제출 |
|
나. 종합적 요건
심사항목 | 심사기준 | 세부심사항목 |
(1) 영업, 재무상황 등 기업경영의 계속성 | 가. 영업의 지속성 | |
매출의 지속 가능성 | 매출액 또는 이익규모, 추이 등 영업활동 악화로 인한 매출의 계속성 여부 ·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성격, 투자규모, 수익창출시기 등을 고려한 매출 지속성 여부 · 영업활동 개선 계획으로 인한 매출 회복 가능성 여부 |
|
수익성 회복 가능성 | · 최근 3년간 영업활동의 현저한 악화로 발생한 손실규모 및 향후 손실 지속여부 · 대여금, 타법인주식 등 영업외 손실에 따른 수익성 악화 가능성 · 영업활동 개선계획으로 인한 수익성 회복 가능성 여부 |
|
나. 재무상태 건전성 여부 | ||
재무상태 취약 여부 | · 부채비율, 차입금 규모, 만기구조,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한 채무불이행이나 부도발생 가능성 여부 ·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의 규모 및 추이 등을 감안한 유동성의 악화 가능성 여부 · 자본잠식이 있는 경우 잠식의 정도, 추이 등에 비추어 유상증자 또는 이익의 발생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 개선 가능성 여부 |
|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재무상태 악화여부 | · 횡령·배임 등이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 횡령·배임등의 발생금액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회수 가능성 · 분식회계가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
|
우발채무의 실현으로 재무상태 악화 여부 | · 최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불법적인 지급보증, 담보제공 등 우발채무의 실현에 따른 재무상태 악화 가능성 여부 · 특허, 경영권 등 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이나 분쟁으로 인한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 |
|
(2)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 공시체제 등 경영투명성 | 가. 지배구조의 중대한 훼손 여부 |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불법행위 여부 |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관련여부, 횡령·배임 금액의 크기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관여 여부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기타 불법행위 전력 여부 |
|
경영의 안전성 위협 | · 최대주주의 안정적 지분 보유 여부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빈번한 교체 및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한 기업경영의 연속성 유지 여부 |
|
나. 내부통제제도의 중대한 훼손 여부 검토 | ·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으로 인한 내부통제제도 훼손여부 · 이사회운영규정, 감사규정, 회계규정 등 내부 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 여부 · 내부통제제도 개선 가능성 여부 |
|
다. 공시체계의 중대한 훼손 여부 | ||
회계처리 불투명성 | ·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여부 · 최근 3년간 회계감사 및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중대한 오류 및 특이사항 여부 · 분식회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개선 가능성 여부 |
|
공시위반 행위의 악의·상습성 여부 | · 공시위반 행위의 반복성 및 위반 내용의 중요성 여부 · 공시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공시체계 개선가능성 여부 |
|
(3) 기타 | 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 건전한 발전 저해 | · 기업경영의 계속성 및 경영투명성에 준하는 사유로서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 저해로 상장적격성 인정 곤란한 경우 |
(2) 횡령 배임
이번 오스템 임플란트의 자금담당 직원의 횡령사건은 3분기 보고서의 임원 및 직원 등의 현황을 보고서 보더라도 글로벌 중견기업에 자금담당 상근 등기 임원이 없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당연히 내부통제가 되지 않았고 결국 자금담당 직원 호기심이 이러한 큰 사태를 만들지 않았나 싶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핫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삼표산업 양주사업장 중대재해 1호 수사 (0) | 2022.01.30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9 방역 패스 (0) | 2022.01.04 |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1) | 2021.12.26 |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1) | 2021.12.19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0) | 2021.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