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인허가 절차는 복잡하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입지 선정부터 환경 영향 평가, 전기사업 허가, 지자체 인허가까지 각 단계를 꼼꼼히 준비하고 착실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따라서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각 절차의 이해와 체계적인 사전 준비가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목 차 |
1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 2.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전기 사업 허가) 3 개발행위허가 ( 구조검토(지붕) < 도시계획심의(농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일정규모이상) ) 4. 공사 계획 신고 5. 사용 전 검사 6. 사업 시작 신고와 준공 점검 7. PPA 신청( 계통 한계 가격) 8. RPS 설비 확인 |
(주) 창조자원개발
태양광 설치 / 지붕 임대 상담 문의
1 태양광 발전소 부지 선정
태양광 예비 발전 주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창고, 공장, 축사)에 대해여 전문가의 정확한 사업 검토를 통해 사업부지와 지자체 조례, 한전선로용량, 고객의 재무상태에 따른 금융 솔루션, 태양광 자재 컨설팅까지 직접 확인 및 검토하여 사업 진행 유무를 검토 해 드립니다.
2. 태양광 발전 사업 허가(전기 사업 허가)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에 대한 예비 타당성이 종료 되면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태양광 발전 사업 신청 하게 됩니다. 심사의 소요 기간은 약 60일
* 발전용량이 3,000kw 이상은 산업통산자원부, 3,000kw 미만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합니다.
3 개발행위허가 ( 구조검토(지붕) < 도시계획심의(농지)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일정규모이상) )
(1) 농지 300평, 축사지붕 300평 기준
구분 | 측량 (평) | 도시계획심의 | 구조검토 |
농지 300평 | 10,000원 내외 | 700만원 내외 | |
축사 지붕 300평 | 7000원 내외 | 해당 없음 | 150만원 내외 |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일정규모 이상)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12. 1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제59조 및 제61조제2항 관련) | ||
구분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ㆍ규모 | 협의 요청시기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녹지지역의 경우 1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2)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 또는 지정 등 (이하 이 표에서 "승인등"이라 한다) 전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보전관리지역: 5,000제곱미터 2) 생산관리지역: 7,500제곱미터 3) 계획관리지역: 10,000제곱미터 |
사업의 승인등 전 |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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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지역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3. 「자연환경보전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 및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시ㆍ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 이상인 것 1)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 5,000제곱미터 2)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 7,500제곱미터 3)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 10,000제곱미터 |
사업의 승인등 전 |
나.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 및 제22조에 따른 자연유보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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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경우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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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지관리법」 적용지역 |
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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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
가.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나.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또는 공원문화유산지구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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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습지보전법」 적용지역 |
가.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나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습지주변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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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습지보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습지개선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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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
가. 「수도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湖沼)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 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팔당댐 상류의 남한강ㆍ북한강의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별대책지역 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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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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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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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지하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하수보전구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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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초지법」 적용지역 | 「초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사업의 승인등 전 |
9. 그 밖의 개발사업 |
사업계획 면적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퍼센트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사업의 승인등 전 |
4. 공사 계획 신고
태양광 발전사업허가증이 발급 되면 공사 계획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 계획 신고 필증은 신고 완료 후 7일 이내에 교부 되고 이때 부터 태양광 공사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전기설계도, 구조물 점검서, 개발행위서 등
5. 사용 전 검사
태양광 발전소 준공이 끝나면 발전소 가동에 이상이 없는지 사용전 검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태양광 자재, 계량기, 접지상태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 / 운전 되는지 점검하는 과정 입니다. 사용 전 검사는 전기사업법 및 시행 규칙에 의해 시행되며 관할 기관은 전기안전공사 입니다 만약 사용 전 검사 과정에서 본완점이 발견 될 경우, 사용 전 검사를 재시행 하여 보완 후 사용 전 검사 확인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6. 사업 시작 신고와 준공 점검
관할 기관은 시청, 군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이며, 발전 사업을 시작 했다는 신고와 준공 점검을 진행 해야 합니다.
7. PPA 신청( 계통 한계 가격)
PPA는 전력수급계약을 말하며, 한국전력과 계통하기 위해 PPA 계약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해당 한전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현재는 PPA 신청 시 개발행위 허가증도 함께 제출 해야 하며, 서류 제출 후 시공 날짜와 발전 사업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8. RPS 설비 확인
설비 확인 사용전 검사 완료 후 한달 안으로 실시해야 하며, 설비 확인이 완료되면 30일 안으로 공급인증서(REC)를 교부 받게 됩니다. 태양광 REC 거래 방법은 1주마다 진행되는 전력거래소 현물시장에서 거래하거나 해마다 2회(4월, 10월) 진해되는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장기 고정가격계약(20년)을 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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