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 제출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 ( 산재예방지도과 ) 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란 ? |
1.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이며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의해 휴업을 판단 2. 휴업 일수에 재해발생일은 미포함되나, 법정공휴일 , 휴무일 등은 포함 3.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소견 등 객관적 판단기준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휴업을 불연속 부여하면 과태료 부과 |
※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 등을 제출하더라도 산업재해조사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산업재해조사표는 방문 , 우편 , 팩스 방법이외에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발생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 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의 범위 ?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보고사항
(1)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기타 중요한 사항
※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요양급여의 신청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으려는 사람은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단서, 별지 제3호의2 서식 및 제3호의3 서식)
※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신청 대행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2항).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 신청 대행에 대한 근로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면 근로자가 요양급여의 신청 대행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 대해 요양급여(재요양을 포함함)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를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하게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본문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 전단).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에 대해 요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근로자가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 있으면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요양을 하도록 통보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3조제1항 후단).
※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란 ① 근로복지공단에 두는 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③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지역보건법」 제12조에 따른 보건의료원 포함) 중 근로복지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 (comwel.or.kr)
■ 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1항).
위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등을 받은 사람이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제2항).
■ 각종보고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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