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퇴직공제의 당연가입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함)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됩니다.
구분 |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
200호 이상 |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의 건설공사(「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공사의 실제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합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퇴직공제의 임의가입
당연가입 사업주 외의 사업주 중 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자, 문화재수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의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 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적용대상 건설근로자의 범위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퇴직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2)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3)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퇴직공제금 지급 가능 일수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 252일 이상(1개월을 21일분으로 납부월수가 12개월 이상,적립되어 있어야 합니다(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 한함)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확인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를 통한 확인: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퇴직공제서비스-적립일수 확인
√ 건설현장 관리사무소에서 “퇴직공제 적립내역서”를 출력 요청하여 확인
√ ☎ 1666-1133 을 통한 유선상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m.cwma.or.kr)를 이용한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센터의 직접 방문을 통한 확인
■ 건설근로자에 대한 고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다음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고지의무 | 구분 | 고지내용 | 고지방법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 퇴직공제의 내용 | ▪ 피공제자의 범위 ▪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 |
퇴직공제 탈퇴 사실 | ▪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 | ||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 | ▪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 |
▪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매년 1회 이상) | ||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 서면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 |
■ 표지부착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퇴직공제금 지급요건 등
퇴직공제금의 지급요건 및 청구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지급요건 |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52일 이상)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대상 |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 |
청구방법 |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 |
지급기간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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