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는 형사사건의 피해자인 고발인 또는 고소인이 고소나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 등 불기소처분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상급 검찰청에 기소 또는 수사재개 등을 요청하는 절차
□ 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⓵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⓸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7일 안에 고소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데 해당 통지서는 우체국 “특별송달”에 의해 고소인의 주소로 송달된다. 만약 불기소 처분의 통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30일이 지났더라도 항고장에 사유를 기재 하여 제출하면 된다.
□ 항고장에 반드시 포함 해야 할 내용
▫ 사건번호
▫ 죄명
▫ 항고인
▫ 피항고인
▫ 항고이유
□ 불기소처분의 요지
항고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이유를 파악 그러나 통지서에는 처분 결과만 기재 되어 있어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불기소이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검찰청을 직접방문해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불기소처분의 부당성
항고장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법리적으로 부당함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함 실무적으로 검찰의 항고가 받아들여지는 사례는 10%가 안된다고 판단하면 됨
□ 항고장 제출시 주의사항
▫ 검찰항고장 마지막에 상급검찰청을 기재해야 함
EX) 춘천지방검찰청 → 서울고등검찰청
※ 검찰항고는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받는 절차로 , 항고에 관련된 자료들을 고등검찰청에 송부해달라는 의미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검찰청에 항고장을 제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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