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집 보육은 만 0세~만 5세의 취학 전 아동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습니다. 설치 주체에 따라 국. 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 등, 민간, 가정, 직장, 협동 어린이집으로 구분되며 어린이집을 입소하기 위해서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사이트인 아이사랑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1. 설치 주체에 따른 분류
■ 국공립어린이집
(1) "국공립어린이집"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위탁운영 포함)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 참조).
■ 사회복지어린이집
(1) "사회복지어린이집"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2호).
■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1)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이란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3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8조의 2).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법인 또는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나. 종교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라.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마.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어린이집
■ 직장어린이집
(1) "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4호).
■ 가정어린이집
(1)"가정어린이집"이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
■ 협동어린이집
(1)"협동어린이집"이란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만 해당)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6호).
■ 민간어린이집
(1) "민간어린이집"이란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7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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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원아 입소 순위
구분 | 영유아법 제 28조, 시행령 제21조의 4,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
1순위 -항목당 100점 (3자녀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점, 맞벌이이면서 3자녀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 *1,2,3,4,5,8은 시스템상에서 확인되므로 증빙자료 필요 없음.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 아동 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6. 부모가 모두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 (200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 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9.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200점)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 2자녀 가구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만 9세 초과 또는 초등학교 3학년에 도달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태아는 자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태아에 대한 입소대기신청은 불가. 다만 임신 중인 태아가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일인 경우 임신중인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 가능(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등 제출) 10.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11.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
2순위 -항목당 50점 |
1.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2.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위탁가정의 경우에 위탁아동을 친자녀로 포함하여 입소우선순위 요건 적용 3.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신학기 등 입소 확정 포함)인 아동의 형제·자매 ※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입소 우선순위 별도 적용 | 1. 법인·단체 등이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 하는 경우 해당 법인·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55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집의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임대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로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 상기 2)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주체와 지자체간의 협의한 범위(30-70%)를 기준으로 기부채납 또는 무상임대한 법인· 단체 등의 근로자 자녀나 공동주택 거주자 자녀에게 우선 입소권을 부여 (단, 공공주택특별법 승인 신혼희망타운에 한해 50~80% 범위 적용)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 |
●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가구의 자녀 - 취업의 기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의 증명 :재직증명과 소득증명(자영업자 포함)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의 경우 맞벌이 자격 인정. -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중인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취업준비자 - 직업교육훈련 수료증은 3개월 이상 과정으로 입소일 기준 6개월 이전까지 인정(서류상 확인) - 구직등록증확인증은 어린이집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이상 구직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직전 퇴직일과 입소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입소일 직전 최소 3개월 구직등록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구직등록증 상 7일 이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서류상 확인) ●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소득증명*이 가능하여야 함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 준하는 수준 - 신규자영업자는 매출증빙자료가 없거나 매출장부와 매출증빙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대체서류로 인정 불가 - 부부 공동사업자인 경우 부부 모두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인정, 다만 농어촌 종사자의 경우 부부 중 1인 인정 가능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예술인 활동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인정) ※ 예술인 활동 증명이 가능한 경우 별도 소득증명은 불필요 ● 대학(원)생 - 휴학생 및 상시적인 출석수업이 없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불인정 ● 어린이집 원장은 취업증명서류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3. 어린이집 입소 확인서류
구분 | 확인서류 | 제출구분 | |||||
1 순 위 |
수급자 | 시스템 자동연계 | |||||
한부모가족 | 시스템 자동연계 | ||||||
차상위계층 | 시스템 자동연계 | ||||||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 시스템 자동연계(시스템 자동연계 전까지 수기입력 필요) |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시스템 자동연계 |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및 귀화자가 등본상 기재) 가족관계증병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결혼이민자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외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외국인 기본증명서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 1부 필수 | |||||
제1형 당뇨아동 | 진단서 | 필수 | |||||
의사소견서(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 기재) | 필수 | ||||||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확인서 | 필수 | |||||
임신인 자녀의 영유아 | 임신 증빙 자료 | 필수 | |||||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경우 재학증명서로도 확인 가능 둘째자녀 이상 임신중인 경우: 입소일 전에 출산예정인 경우 출산예정일이 명시된 진단서 |
중 1부 필수 | |||||
임신부 | 임신 중과 예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필수 | |||||
맞 벌 이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기타 재직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피보험자격내역서(근로복지공단) 직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소득세납세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임금확인서(3개월 이상 이체내역)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대학원생 | 재학증명서 ※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 대학 등) 및 휴학 중인 경우 불인정 | 필수 | |||||
예술인 | 예술인활동증명서 ※ 입소일 기준 유효기간 내 증명서에 한해 인정 | 필수 | |||||
취업 준비자 |
① | 직업훈련과정참여 확인서·수료증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고용노동부지정 훈련시설 여부 명시) 각종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
중 1부 필수 | ①②중 1부 필수 | |||
② | 구직등록확인증과 구직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 증명서류 : 면접확인서, 입사지원서, 실습확인서, 해당 직군 자격증 교육 참여.이수 및 학원수강증(출석 수업에 한함) |
필수 | |||||
자영업자 | 공통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기타 사업자격 증명 가능 서류 | 필수 | ||||
일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기타 소득증명 가능 서류 등 |
중 1부 필수 | |||||
신규 자영 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등록 일자 1년 미만인 자영업자 소득신고 증빙서류 (세무서 접수증 등) 사업장 매출 장부(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매출증빙자료 별도 첨부 필요)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등 |
중 1부 필수 | |||||
농어 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등록 증명서 어선원부등본 기타 농.어업인 자격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매출계약서 판매증명서 기타 소득 증명 가능 서류 |
중 1부 필수 | ||||||
2 순위 | 기타 한부모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증명서류 |
필수 | ||||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증명서류 | 필수 | |||||
입양된 영유아 | 입양확인서 | 필수 | |||||
가정위탁 보호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필수 | |||||
동일 어린이집 재원 중인 형제·자매 | 형제·자매 재원 확인 ※ 단,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4. 임신육아종합포털 ( 아이사랑 입소대기 신청 순서 )
가. 입소대기 신청 (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신청 )
* 입소대기 신청 전 (입소대기 아동 등록)에서 아동을 등록 후 진행해 주세요
(1) 신청하려는 어린이집 검색
(2) 어린이집 이름 및 신청정보 확인 후 선택 버튼 클릭
나. 입소대기 신청 안내 동의
(1)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확인 후 체크
(2) 확인 및 입소대기 신청 버튼 클릭
다. 입소대기 아동 선택 조사서 및 동의서 선택
(1) 입소대기 아동의 조사서 및 동의서(필수) 버튼 클릭
라. 영유아 부모 동의 및 조사서 작성
(1) 응급처치동의서, 귀가동의서, 식품알레르기조사서 확인 후 선택
(2) 개인정보활용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선택
(3) 개인정보활용의 민간 정보의 동의 선택
(4) 모든 항목 확인 후 도의하기 버튼 클릭
마. 입소대기 아동 선택 및 신청 진행
(1) 영육아보육료 신청에 대한 내용을 확인 후 선택
(2) 입소를 희망하는 아동의 입소순위점수 및 입소 희망 예정월 확인 후 선택
(3) 입소대기 신청 버튼 클릭
바. 입소대기 신청현황(( 어린이집 ▶ 입소대기 ▶ 입소대기신청 )
(1) 입소대기 신청현황 메뉴에서 입소대기 신청 완료한 내역 확인
* 대기현황에서 어린이집 이름을 클릭하면 입소 취소 메뉴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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