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러나 일요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라 일요일인 게 못내 아쉬운 근로자 분들 있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이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로 다음날 사용 할 순 없는 건지 알아 보겠습니다.
■ 대한민국 근로자의 날 제정
(1) 근로자의 날 최초 도입
우리나라는 1963년도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습니다. 그때 처음 제정됐을 때는 한국노총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3월 10일을 근로자의 날로 제정
(2) 근로자의 날 변경
1994년도에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5월 1일을 기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개정을 해서 5월 1일로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휴일로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날 일요일인 경우 대체휴무 가능여부?
(1)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규정
(2) 대체공휴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대체공휴일 지정해서 운영
(3) 결론
근로자의 날은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대체 휴무 불가능
반응형
■ 대체휴무가 되지 않는 기념일
(1) 1월 1일 신정
(2) 부처님 오신 날
(3) 현충일
(4) 크리스마스
■ 중복 휴일의 유급수당?
노동부에서는 휴일이 중복 된다면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도록 돼 있어요. 이 유급 휴일의 중복이더라도 별도로 하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휴일만 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수당 지급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728x90
반응형
그리드형
LIST
'법률.세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관련 악성 민원 대처 하는 방법 (0) | 2022.05.26 |
---|---|
2022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처벌은 (0) | 2022.05.16 |
2022년 최저임금과 위반 시 처벌은 (0) | 2022.04.26 |
배우자와 이혼 시 재산문제 및 자녀문제 (0) | 2022.04.23 |
배우자와 이혼 전 준비 사항 (0) | 2022.0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