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업관련 악성 민원 대처법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민원으로 인해 사업을 지장이 있을 때 정말 난감 하실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해결해야 원만히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다 는 것 명심 하셔야 합니다.
1. 악성민원인 (블랙컨슈머)
악의적으로 기업에 민원(관공서 , 인허가권자)을 제기하여 피해보상금을 챙기거나 기업영업을 방해하는 자.
2. 해결방안
(1) 대 화
처음부터 민원인과 대화로 풀 수 있었다면 악성민원인으로 분류할 필요도 없겠지만 지역민원의 경우 사업자와 민원인과의 유대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민원인의 작은 불만이 이후 더 큰 불신으로 커져 악성민원인으로 돌변하는 게 대다 수이다. 계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의 불만을 토론하고 중재점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며 정답이 아닌 가 싶다. 그래서 대화도 전략적으로 진행 하는게 좋습니다. 민원인의 요구를 모두 들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밀당처럼 민원인과의 대화도 밀당을 해야 합니다. 민원인의 대화를 소통창구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민원인과 협상을 하는 사람으로 분류하여 소통창구를 2개로 만드는 것이 중요 합니다.
(2) 형사고발 ( 업무방해죄 , 명예훼손죄)
형사고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화 녹취 및 모든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한다. 악성 민원자도 단순하게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쉽지가 않습니다.
(3) 민사소송 ( 업무방해 손해배상 )
1) 악성민원인에게 심적 부담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
2) 사업장을 막거나 물리적 행사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이 가능 하나 우회적으로 인허가권자나 관공서를 통한 민원제기로 진행되었다면 업무방해가 소명하기 쉽지 않다.
(4) 국민권익위원회 , 감사원 ( 고충민원 처리 , 집단민원 조정 )
악성민원인의 무리한 조건 및 인허가권자 및 지자체 등의 방임(기업보고 무조건 민원해결을 미룸)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요청하거나 감사원을 통해 인허가권자 및 지자체가 적극 중재에 나서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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