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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적다면 상속이 절세에 유리…많다면 사전증여 고려해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기간 상속세 및 증여세를 직접 대략적으로 계산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세율 및 공제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기한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납부기한](https://blog.kakaocdn.net/dn/m2W6D/btrC7JH66aZ/HcQYecGKbb6RU5hRUvkK70/img.jpg)
1. 상속세·증여세 세율
누진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이하 | 10%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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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재산공제
증여자 | 수증자 | 공제금액 |
직계비속 | 성년 | 5천만원 |
미성년 | 2천만원 | |
직계존속 | 3천만원 | |
배우자 | 6억원 | |
기타 6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500만원 |
3. 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구분 | 신고기한 | |
상속세 | 일반적인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
증여세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계산기](https://blog.kakaocdn.net/dn/bvteRh/btrDaThGnDA/x4hn07jd3Tj0SDkEOWrTPK/img.jpg)
4. 증여추정 배제기준(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29)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
주택 | 기타자산 | ||||
세대주 | 30세 이상 | 2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2억 5천만원 |
40세 이상 | 4억원 | 1억원 | 5억원 | ||
비세대주 | 30세 이상 | 1억원 | 5천만원 |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40세 이상 | 2억원 | 1억원 | 3억원 | ||
30세 미만 | 6천만원 | 3천만원 | 3천만원 | 8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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