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제도소개].
1.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2)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3)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합니다.
(4)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합니다.
(5)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2. 신청방법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2조제1항).
(1)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2)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 반환지원 대상 예시
Q1)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1) 개정 「예금자보호법」의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착오송금일은 불산입)인 경우에만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2)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A2)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례: 15백만원을 착오송금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에 1천만원만 매입 신청
▶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15백만원)이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반환지원 신청 불가능
② 사례: 9천만원을 송금해야 하나 착오로 9천5백만원을 송금한 경우
▶ 송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하나, 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5백만원이므로 반환지원 신청 가능
Q3)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A3)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등
(1)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예금보험공사는 반환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본문).
(2) 매입계약 체결 및 양도 통지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인등의 반환지원신청이 반환지원심사에 따라 반환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이를 착오송금인등에게 통지한 때에 매입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6조).
(3) 양도 통지
예금보험공사는 매입계약이 체결된 경우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7조제1항).
(4)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예금보험공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단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24조의6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8조).
1) 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매입을 신청한 경우
2) 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3)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매입계약 체결 이후에 반환지원대상(「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0조)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채권임이 확인되거나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5) 부당이득반환채권 양도사실 통지 서류가 예금보험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도달되지 않는 경우
6) 착오송금인의 직접회수 후 회수관련 비용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경우
7) 지급명령이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교부송달되지 않거나, 착오송금 수취인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하는 경우
8) 착오송금인등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관련 계약서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4. 회수절차
(1) 자진반환 안내
예금보험공사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한 후,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양도통지 도달일부터 3주의 기간동안 반환하도록 안내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1조제1항).
(2) 매입금액 지급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전액 반환받은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영업일 이내에 매입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2조제1항).
※ “매입금액”이란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 매입 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부당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1조제1항 참조).
(3) 지급명령 등
1) 예금보험공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4조제1항).
- 착오송금 수취인이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거나, 반환안내 기간이 경과 전이라도 반환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 착오송금 수취인이 예금보험공사의 미반환 금액 반환의사 확인에 대해 미반환 의사를 명확히 한 경우
2) 예금보험공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해 채권보전절차, 강제집행 등 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2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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